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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방화죄 성립요건 공공의 위험 인정 돼야

by 변호사 강민구 2019. 8. 22.

 

현대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갈등 상황이 존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면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 없는 것은 불가능한데요. 갈등은 상황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뉠 수 있습니다. 개인 간의 사소한 다툼의 경우 당사자끼리 해결을 할 수도 있으며 좀 더 문제가 복잡해진다면 민사소송으로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개인 간의 문제들은 크게 사회에 위협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비교적 해결도 쉽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회에 위협이 되고 당사자 간의 합의로 해결이 어려울 정도의 큰 법적 문제일 경우에는 형사소송을 통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방화죄 성립요건이 문제가 된 사례를 하나 각색해서 보겠습니다.

 



사회에 어느 정도의 위협이 되는 지를 판단하기 위해 형법에서는 공공의 위험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무엇보다도 우선시해야 하기 때문에 만약 큰 위험이라고 판단된다면 조치를 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소송이 존재하는 것이며 이외에도 문제를 보다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적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방화죄 성립요건 관련 사례를 통해 공공의 위험 그리고 형사소송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최근 일자리를 잃고 가족들도 모두 친정으로 거처를 옮긴 상황이었습니다. 따로 머물 곳이 있지도 않았고 수중에 돈이 많은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착잡한 마음으로 담뱃불을 위한 라이터와 술을 근처 가게에서 구입했습니다. 그런 다음 인적이 드문 논밭으로 나와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취기가 오르기 시작하자 A씨는 감정이 격해지기 시작했고 우발적으로 논밭에 불을 지르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마침 마을주민이 멀리서 연기를 확인하고 신고를 했고 A씨는 현장에서 방화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A씨의 범행은 거의 확실했지만 문제는 이 행위를 방화죄 성립요건 중 해당하는 공공의 위험으로 볼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논밭에는 아무도 없었고 겨울이었기 때문에 농작물 또한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형법에서 정하고 있는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 및 재산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공공의 위험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우발적인 범죄로서 사람을 다치게 할 의도가 없었고 실제로 주위는 모두 농작물이 없는 논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A씨의 말에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방화죄 성립요건 중 공공의 위험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정상참작하여 징역 10년형을 판결받은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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