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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법률정보

조세법률상담 꼼꼼하게 확인하자

by 변호사 강민구 2019. 8. 26.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부담으로만 인식할 것이 아니라 사회의 경제활동 인프라 구축에도 기여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정당한 방식으로 부과된 세금은 체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세법률상담을 생각한다면 관련 사항들을 적절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만약 목돈이 생겨서 그것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되었을 때 체납처분 집행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를 보겠습니다. 먼저 결론적으로는 해당 행위가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볼만한 증거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사안으로 연행된 A씨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해당 사례를 각색해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A씨는 과거 주위 사람들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돈을 빌렸습니다. 이는 몸이 편찮으신 부모님의 치료비나 약값, 취미로 하던 경마대금을 채우기 위해서 였습니다. 그러던 중 A씨에게는 목돈이 생겼습니다. A씨는 사람들에게 빌렸던 돈을 갚기 위하여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오해가 생겨 실형을 선고 받게 될 위기에 처했는데요. 이 때 조세법률상담을 통해 억울한 누명을 피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A씨는 체납처분을 선고 받을 것을 우려하여 현금으로 인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가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하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씨는 땅을 양도한 후 본인이 내야 할 소득세를 납부를 하지 않았으며 그 중 상당 금액을 인출하여 자신의 재산을 숨기려고 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과세관청이 세금을 내야 할 자의 재산을 찾기 어렵게 만드는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내지 않아 실형이 내려질 걱정이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재산을 합법적이게 사용하였다면 그러한 행위가 국가에 불이익이 생기게 할 수 있다는 만약의 상황 만으로는 반드시 조세체납의 집행을 회피하고자 한 행위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즉 형사 법에 관한 재판에 있어서 유죄를 선고하려면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실하게 유죄라고 판단할 만한 물증이 존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유죄라고 인정할 수 있는 확실한 물증이 없다면 유죄의 의심이 있다고 하여도 소를 제기 당한 자의 이익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법원은 A씨에게 납세 의무가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가 현금을 인출한 시기는 납부기한 안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과세관청에서 A씨에게 빨리 납부를 하라고 재촉한 적도 없었고 체납처분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기에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또한 A씨는 해당 소송에서 자신이 빌린 돈을 갚기 위하여 현금을 인출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차용증과 같은 서류를 이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로 제출을 했습니다. 이러한 어렵고 애매한 상황에서는 조세법률상담을 받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나아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이 사건은 A씨가 받을 예정이었던 토지 보상금으로 양도소득세가 전액 납부되어 해결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조세법률상담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권리 의무에 대한 사항과 입증할 서류들을 꼼꼼하게 정리를 해 두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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