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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임대차계약 분쟁에는

by 변호사 강민구 2019. 9. 2.

 

자신의 집을 구입하면 좋겠지만 집 값이 나날이 올라가고 있어 그 금액을 전부 부담하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국가 사업을 통해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을 선정하여 꾸준히 집을 짓곤 있으나 경쟁이 치열해서 들어가기 마냥 쉽진 않습니다. 그렇기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지위로 건물을 빌려주거나 혹은 빌려서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관계에서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생각지 못했던 문제가 생겨서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등의 조력자가 그간 들려드린 이야기를 곱씹으며 자신의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계약을 할 때는 문제 없었으나 입주를 하면서 새로운 분쟁이 생겨서 임대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입주하려는 사람은 살 곳이 사라지게 되면서 터전을 찾느라 시간, 그리고 비용적인 부분에서 상당한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계약 파기를 하는 것도 여러 가지를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을 했다가 세입자가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있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가 고액의 돈을 물어주게 된 것을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를 통해 재구성해서 볼 예정입니다.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를 통해 볼 각색된 다음 상황은 세입자가 반려견을 키운다는 이유로 전세계약을 파기 하였으며, 그로 인해 돈을 줘야만 했던 사안입니다. A씨는 건물에 들어가기 위해서 B씨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집을 둘러본 후 임차하기로 약속을 했으며 A씨는 먼저 B씨에게 계약금으로 돈을 지급 하였습니다. 이 계약은 문제 없이 진행이 되는 것처럼 보였으나 A씨가 집을 둘러보기 위해서 왔을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A씨가 집을 보러 왔을 때 본인이 키우는 새를 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B씨는 A씨에게 이 새를 키우냐 물었고, A씨는 키운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에 B씨는 사전에 고지도 없이 애완동물을 키우는 일은 받아들일 수 없고 새는 시끄러워서 민원이 발생할 일도 많을 것이라며 A씨에게 계약을 없던 일로 하자며 돌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면 이 계약금은 위탁하겠다고 통지했습니다. A씨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B씨는 받았던 돈을 법원에 위탁했고 A씨는 이 돈을 받아갔습니다. 

 



A씨는 그 집에 살려고 했으나 계획이 어그러져 피해를 보았으니 보상하라고 하였고 B씨는 입주를 하려고 했는데 새를 키우는 사실을 숨겼다며 이를 마땅히 알려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니 계약을 없던 일로 돌려도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B씨가 A씨에게 미리 문제가 된 사실에 대해 듣지 못한 것은 맞지만 계약을 위해 접촉하던 당시에 A씨에게 새를 비롯한 반려동물을 키울 수 없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공동주택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 자체가 금지는 아니며 A씨가 키우는 새도 작고 한 마리인 점을 보면서 사전에 알려주지 않은 것이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와 동행하는 등의 절차를 통해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B씨가 했던 행동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B씨는 A씨에게 보상을 해주며 끝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생각했을 때 문제가 된다 하여 무단으로 파기를 한다면, 상식 선에서 봤을 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큰 금액의 돈을 주어야 할 수 있으므로 계약 이후 파기는 신중히 고려하여 선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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