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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불법촬영범죄 동의 없이 올려서는 안됩니다

by 변호사 강민구 2019. 9. 4.

 

요즘 카메라와 캠코더와 같은 영상기기의 기술 발달이 되면서 화질 좋게 현장 사진을 남기고 동영상을 찍어서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찍을 땐 그저 사진이었으나 한참 지난 후 되돌아보면 추억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악용을 한다면 불법촬영범죄로 사용이 되면서 사회의 여러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동의 없이 특정한 부위를 촬영하여서 상대방에게 불쾌감이나 혐오감과 같은 것을 만들어 낸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을 받는 것 이외에도 불법촬영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면 상대방에게 위자료와 같은 손해배상액을 줘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의 없이 촬영된 영상으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리게 되면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대방을 치료하거나 수술하는 과정을 동의 없이 찍어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사이트에 올려서 그것이 공유가 된다면 처벌과 배상 둘 다 해야 할 수 있으므로 남을 촬영을 할 때는 상대방의 동의도 중요하며 공유를 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지 확인을 잘 하셔야 합니다.

 



시술 과정을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 후 업로드를 했다가 불법촬영범죄로 문제가 된 사례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A씨는 평소 자신의 눈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지방이 얇아서 그런지 눈매가 또렷하지 못하고 쌍꺼풀이 제대로 잡혀있지 않는 등 눈만 개선을 하면 괜찮아질 것이라는 생각에 성형을 결심하기에 이릅니다. 그리하여 여러 곳의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조율을 받고 자신의 마음에 든 곳을 찾아서 예약을 하여 시술을 받았습니다. 시술을 받으면서 만족스러움을 느끼고 생활을 하던 도중, 같이 일을 하던 친구가 한 사이트의 영상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A씨가 아닌지 물어보게 됩니다. 의아함을 느낀 A씨는 동영상을 확인해 봤는데 그 사이트는 자신이 시술을 받은 병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던 사이트였습니다. 

 



거기에 자신의 동의 없이 시술 영상을 촬영을 하여서 올렸고 자신의 영상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보고 동의 없이 촬영을 한 것으로 명예를 떨어뜨린다고 고소를 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자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는 곳으로 A씨가 시술을 받는 영상을 동의 없이 올린 것은 초상권과 A씨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 명예를 떨어뜨린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사이트에 게재가 되고 다른 사람들이 본 것을 확인한 A씨는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받았을 것이며 여기에 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병원은 A씨에게 손해배상을 하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배상의 액수를 정했을 때는 A씨의 동영상이 장기간 올라가 있었고 젊은 여성이 자신의 성형 수술 장면이 촬영된 영상이 게재되어있는 것을 확인했을 때 상당한 충격을 확인할 수 있어 여기에 걸맞는 금액을 지정했습니다. 불법촬영범죄를 하는데 있어서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이 해주는 것이니 찍어도 되고 사이트에 올려서 공유를 해도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을 한다면 다방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영상이든 사진을 촬영 할 때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고 상대방이 민감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찍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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