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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무상임대차확인서 경매가 진행이 된다면

by 변호사 강민구 2019. 9. 6.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계약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서로가 이득을 보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다툼이 있을 것이며,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다가 이사를 가려고 할 때 보증금과 같은 금액을 받으려고 할 때 임대인이 제 때 주지 않을 수 있고, 혹은 임대인이 받아야 할 월세와 같은 임차금을 임차인이 제 때 주지 않고 집도 인도 하지 않아서 서로가 서로에게 분쟁이 생길 수 있는 관계입니다. 임대인이 과도한 채무를 갖고 있다면 집 이나 상가, 건물과 같은 것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때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다면 대항할 수 있지만, 잘못 무상임대차확인서 작성 해준 경우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무상임대차확인서는 그 건물에 살고 있는 사람이 별 다른 보증금과 같은 것을 내지 않으며, 월세나 차임 등을 납부하지 않고 무상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것으로 인해서 경매를 신청할 때 별 다른 권리가 없음을 이야기하는 권리배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증명서를 작성한 것으로 인해서 경매 금액에 변동이 있을 수 있게 되며,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상임대차확인서를 작성했다 낭패를 본 사안을 각색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건물주 B씨와 임대차계약을 맺게 됩니다. 회사 근처에 있는 집이고, 금액도 괜찮아서 출퇴근하기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에 보증금을 넣어 전세로 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계약을 마치고 거주하고 있던 도중 집주인 B씨가 A씨를 찾아와서 하려는 일에 문제가 생겨서 건물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A씨가 거주하고 있는 것을 보고 쉽게 대출을 내주지 않는다 이야기를 하면서, 무상거주증명서를 작성해주면 고맙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A씨는 혹시 문제가 되는 것이 있나 물어 봤지만, 별 문제 없을 것이라는 B씨의 말에 거주하면서 다양한 편의를 봐준 B씨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로 A씨는 생각을 하고, 증명서를 작성해 줍니다. 문제는 시간이 흘러 나타나게 됩니다. B씨의 사업이 계속적으로 좋아지지 않자 돈을 갚지 못하게 되고 결국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간 집을 C씨가 낙찰을 받았으며, C씨는 A씨에게 집을 비워달라는 요구를 하고, A씨는 자신이 낸 보증금이 있으니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C씨는 무상거주증명서를 작성했으니, 권리가 없는 것이고 보증금을 요구할 수 없다 맞서며 소송을 진행 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C씨의 손을 들어줬으며, A씨는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집을 나가게 됩니다. A씨는 무상임대차확인서를 작성했으므로 보증금이나, 기타 권리가 없음을 이야기한 것이고, 경매로 넘어가서 C씨가 집을 비워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상 임차인이라 주장 하면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집을 인도하지 않겠다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가 되는 것이라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상 임차인의 지위에 있어야 대항력을 이용하여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낸 보증금과 같은 것을 돌려 받을 수 있으며, 무상거주증명서를 제출하여, 무상 임차인의 지위에 있다면 향후 경매가 되거나, 이사를 가기 위해서 보증금을 요구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 있으니 무상 거주하고 있다는 증명서를 제출할 때는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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