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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강남형사변호사 음주운전 처벌 조심하셔야 합니다

by 변호사 강민구 2019. 9. 13.

 

요즘은 집에서 TV를 보거나 인터넷 매체만 보더라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서 피해를 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보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강남형사변호사를 통해 이 주제를 다뤄보겠습니다. 특히 요즘은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예전보다 더욱 가중처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술을 마신 다음에 차량을 가져 왔다면, 운전을 하는 것을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옛날과 같이 솜방망이 처벌을 기대 했다가는 행정적, 민사적, 형사적 처벌을 다 받고 생활이 어려워 질 수 있게 됩니다.

 



술을 마시고 억울함을 이야기할 때 말을 하는 것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주 단속을 했을 때와 실제 운전을 하고 있었을 때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다를 수 있고, 측정 된 것보다 더 적어서 처벌을 받지 않을 정도인데, 상승기여서 높게 나온 것이다 주장을 하여 처벌을 면한 것이 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상승기를 주장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어떤 이유로 어렵게 됐는지 강남형사변호사를 통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니다.

 



상승기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하여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례를 강남형사변호사를 통해 재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사람을 좋아하고 술을 좋아하면서 여러 모임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다녔습니다. 그 날도 한 모임에서 벙개를 열어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차를 끌고 벙개 장소로 나갔으며, 술을 마시게 됩니다. 차를 가져와서 2~3잔 정도만 마셔서 술을 얼마 안마셔 정신이 멀쩡하고 가는 길에 설마 단속이 있겠거니 생각을 하면서 가게를 나와 집으로 운전을 하고 갔습니다.

 

20분정도 차를 운행하고 가다 음주 단속을 하는 것을 보고 측정을 하였으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3퍼센트로 옛날 음주 단속 기준의 0.05퍼센트를 초과한 수준이어서 A씨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A씨는 술도 얼마 안마셨을 뿐더러,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여서 높게 나왔을 것이고, 실제 수치는 낮았다고 주장하면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강남형사변호사를 통해 본 사례의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사람마다 술을 마실 때 혈중알코올농도가 다르게 나오긴 하지만, 술을 마시고 30분~90분 사이에서 그 농도가 높은 수치에 이르게 되며, 음주 측정을 할 시 상승기에 있다면 운전을 할 당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더욱 낮을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며 상승기에 있을 시에는 농도가 0.009퍼센트 넘게 상승하는 경우가 있어, A씨가 운전할 때는 그 농도가 0.05퍼센트 이하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죄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A씨가 음주측정을 했을 시 측정 전에 받은 생수로 입을 헹궜으며, 호흡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충분한 설명을 듣고 측정을 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혈중알코올농도로 보는 것이 당연하며, 상승기에 관한 것은 감정관의 업무를 하면서 경험에서 나온 추측성 진술에 불과하므로 확실히 할 수 없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이 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유죄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이제는 음주 단속 기준이 0.03퍼센트로 내려가서 더욱 단속 되기 쉬워지는 시점에서 상승기라는 주장이 통하지 않게 됐으므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데 있어서 더욱 더 많은 생각을 하고 운전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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