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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법률정보

조세소송변호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by 변호사 강민구 2019. 9. 25.

 

우리나라는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국가라면 당연한 것이라 여겨지며 헌법에서는 세금을 부과하는 종류나 세금율 비율을 정해놓았고 납세의무를 가진사람이나 세금을 부과할 물건, 과세표준 등 세금의 기준이 되는 것도 법률로 정했습니다. 이처럼 정해진 세금의 비율을 조정하여 이른바 탄력세율을 행정부가 정해서 부과할 수 있는데 관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을 비롯해 증권거래세, 소득세와 법인세 등으로 행정부가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세율을 조정하고 이 때문에 조세소송변호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법률로 모든 세금을 항목을 나누고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이 옳겠지만 너무나 광범위하고 또 경제 여건의 변화가 큰 현대사회에서 빠르게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이처럼 행정부에 권한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금은 일정금액을 모두 똑같이 내는 것이 아니라 각자 수입에 맞는 비율로 계산되어 납부하는 것으로 많은 수입이 있는 사람들은 그 수익에 대해서 고액의 세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 이 때 이러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조세포탈죄가 성립해 재판을 받게 되며 형을 선고 받을 수 있어 조세소송변호사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무관련 행정을 맡고 있는 공무원이 세무조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밝혀져 부과된 세금을 취소처분 받은 일이 있습니다. A씨는 최근 자신의 토지를 C씨에게 매매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D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세무관련 공무원인 B씨를 찾아가서 그 해결책으로 C씨가 세무조사를 받게끔 하라는 답변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C씨가 고의로 토지를 낮은 가격에 사들여 증여세를 피했다는 제보를 국세청에 하였고 이를 조사하였지만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별다른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C씨와 관련된 모든 세무관련 자료를 조사하였습니다.

 

 


국세청은 C씨와 연관이 있는 모든 회사들의 법인결산 서류들을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해 수집하고 검토하였고 이 중 한 회사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C씨가 최대 주주인 이 회사에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이 들어왔고 또 주주의 변동이 잦다는 이유를 들어 이 회사와 최대 주주인 C씨를 세무조사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C씨에게 담당공무원은 공공연하게 D씨와 토지분쟁문제를 원만하게 합의하라는 말과 함께 그렇게 되면 세무조사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조사를 마친 결과 C씨가 일부 주식을 명의 신탁했다는 혐의점을 발견하고 명의신탁 받은 A씨에게 증여세 누락을 들어 세금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고 A씨는 소송을 청구한 것입니다.

 



1심에서 A씨는 패소하였지만 다시 항소하였고 2심에서 세무조사가 이뤄진 경위가 밝혀지면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국세청이 세무조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C씨를 선정해 과세의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를 벌여 과세를 한 것은 공무원 개인이 사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적인 조사에서 드러난 혐의점으로 세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이라고 밝히며 적법한 세무조사를 위해 객관적이고 권한의 남용을 금지한 국세기본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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