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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점유취득시효 성립은

by 변호사 강민구 2019. 10. 6.

 

부동산과 관련한 제도 중 점유취득시효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소멸시효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시간이 지나면 그 소유권을 갖고 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것이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차지하고 있다고 해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토지에 대해서 등기를 하지 않고 있더라도, 20년 이상 평온 무사하게 차지를 하고 있다면 그 소유권을 인정 받는 것이지만, 누구나 20년을 갖고 있다고 인정을 한다면 소유를 빼앗긴 사람은 억울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이 직접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등을 통하여 점유취득에 대해서 좀 더 꼼꼼히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점유취득시효 성립을 위해서는 먼저, 부동산을 20년 이상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차지를 언제부터 하고 있었다고 차지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갖고 있는 자료를 토대로 시작점을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차지자의 소유의 의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주 의사가 아닌 타주 의사로 차지를 하고 있다면, 점유취득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년 이상 차지하였지만, 타주 의사로 판결을 받아 소유권을 얻지 못했던 사례를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를 통해서 재구성해 알아볼까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점유취득을 얻지 못한 사례를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를 통하여 더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한 땅을 샀는데, 그 땅은 원래 B씨가 소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B씨는 그 땅을 다시 C씨에게 판매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B씨는 땅을 C씨에게 판매를 했을 뿐이지, C씨에게 판매를 한 이후에 B씨는 판매한 땅 위에 양식장 시설을 설치를 하였으며 그 위치를 차지하고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B씨가 이용하고 차지하고 있던 양식장 시설을 D씨가 인수를 하였으며, 이 것을 마지막으로 A씨가 D씨로부터 양식장 시설을 다시 인수 받았습니다. 땅의 소유는 C씨였다가, E씨에게 판매가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계속 양식장 시설을 이용하며 토지를 차지 하였으며, C씨로부터 땅을 산 E씨는 이 양식장 시설에 대한 간섭을 하지 않았습니다. 10년이 지나자 A씨는 양식장 시설을 유지하면서 땅을 차지해 온 기간이 20년이 지났음을 알게 됐고, A씨는 E씨에게 20년이 지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이 되면서 자신이 소유권을 얻게 됐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라며 E씨를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됩니다. 1심에서는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확인한 이후 A씨의 승소를 이야기하였지만, 이에 불복한 E씨가 항고를 하게 됩니다.

 

 


항고를 한 뒤 재판부의 판결은 어떤지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를 통해서 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2심에서는 A씨의 차지 기간이 20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민법에서 점유취득시효가 규정이 되어있고 이것은 자신의 뜻으로 공연하게 부동산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이 부동산을 판매했을 경우, 인도 의무를 지게 됩니다. 하지만 인도를 하지 않고 매도인이 그 땅을 계속 차지하는 경우, 별 다른 이유가 없다면 타주 차지로 보는 것인데 그 이유를 들은 것이었습니다.

 

 


A씨의 20년 차지는 B씨, D씨를 거치면서 토지를 순차적으로 승계를 하면서 20년을 차지한 것이지만, B씨가 토지를 판매하면서 토지를 차지했기 때문에 타주차지라고 할 수 있으며, B씨 이후의 차지 기간은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기간을 충족시키지 못해 A씨의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다 판결 하였습니다. 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 타주 차지의견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시효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등을 통해 성립 요건을 확실히 확인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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