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조세소송/법률정보

조세법률상담 세금 문제가 발생했다면

by 변호사 강민구 2019. 10. 10.

 

사람들은 모두 사회 속에서 함께 살아갑니다. 무조건 공동체 내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국가를 이루고 국가 내에서 서로 필요한 것을 주고받으며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 내에 있는 사람들인 국민은 국가가 필요한 의무를 다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는 그 대가로 국민들을 여러 가지 위험에서 보호하게 됩니다.

 


국민이 지켜야 할 의무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가를 보호하기 위한 국방의 의무부터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납세의 의무도 있습니다. 가끔 이러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금을 내는 것은 국가가 국민을 위한 일들을 할 때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만약 이와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조세법률상담을 통해 완화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같은 양의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많은 사람과 돈이 별로 없는 사람이 같은 양의 세금을 내는 것은 부당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별로 그리고 재산별로 다르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는 세금을 계산할 때에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입니다. 일반인들이 이에 대해 상세하게 알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세금과 관련하여 문제가 생기면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세법률상담이 필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인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에서 경제활동을 하였다면 이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기는 어렵다는 판결이 나오기도 하였는데요. 오늘은 조세법률상담이 필요할 수 있을 이 사례를 각색해 꼼꼼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A씨는 오랜 기간 운동선수로 활약하고 있는 한국인입니다. 현재에서 한국에 있는 팀에 속해있지만 이전 몇 년 동안에는 다른 나라에서 활동을 하였습니다. 몇 년 간 대부분의 시간을 다른 나라에서 체류하며 보냈고 국가대표로 선발되었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온 적이 몇 번 있지만 이는 일시적이었습니다. A씨는 다른 나라에서 활동하고 생활 역시 그 나라에서 오랜 기간 하였기 때문에 이 때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산을 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A씨는 다른 나라에서 활동한 팀에서 연봉을 받고 그 나라에 소득세와 필요경비를 납부하였습니다. 이를 공제한 다음 나머지 세금에 대해서 한국에 종합소득세로서 납부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세무서에서는 이를 문제 삼았고 다른 나라에 납부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추가 과세를 한 것이었습니다. A씨는 이에 대해 억울함을 느꼈고 조세법률상담을 통해 소송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다른 나라에서 받은 연봉이 우리나라에서 과세권을 가지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거주국이 다른 나라라면 어느 곳을 진짜 거주국으로 보아야 하는 지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A씨가 대부분의 시간을 다른 나라에서 보냈기 때문에 국내 거주자가 아니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추가 과세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거주할 필요를 가진 직업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조세법률상담을 통한 소송에서 A씨는 추가과세를 면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