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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정보

집합건물법위반 상가 빌딩 증축하려면 전원 동의 받아야

by 변호사 강민구 2019. 10. 18.

 

우리나라에 넓은 토지가 있어 건물을 지을 공간이 충분하여 건물을 넉넉하게 지을 수 있다면 좋지만 주위가 바다로 둘러 쌓여 있으며 산지가 많은 곳이기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거기에 수도권으로 인구가 몰리고 있어, 인구 밀도가 높기 때문에 1인당 1건물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1건물에 여러 명이 살수 있도록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등과 같은 형태가 일반적인 주거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함께 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부딪힐 수 있는데 이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법으로 제정을 했으며, 집합건물법위반을 하게 된다면 위반을 하고 한 행위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법을 제정하여 집합건물법위반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이유는 여러 사람과 공동으로 소유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 사람과 공유를 하고 있는데 소수의 의견으로 인해서 여러 변동이 생기게 된다면 다수가 피해를 볼 수 있거나 혹은 뜻하지 않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물을 증축하는데 있어서도 공사하는 과정이 싫을 수 있고 혹은 증축이 필요 없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법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의 경우 정해져 있지만 상가 빌딩 건물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어 문제가 많았는데요.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 재구성해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V씨는 상가 건물에서 새우 딤섬을 파는 사람인데요. 물론 구분소유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건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 한데 모여 의논을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주제는 해당 상가 빌딩을 증축해 새로 짓는다는 것이었습니다.



V씨를 포함한 소수의 인원을 제외하고는 이 주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였습니다. 구분소유권을 갖고 있으며 이를 반기던 사람들은 구청에 이러한 내용을 담고 상가에 있는 대다수가 동의했다는 사실을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구청 측에서는 구분 소유자들이 충분히 받아들였다고 보아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V씨 외 소수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동의한 리모델링은 공용부분이 아니며, 자신들의 구분 소유권을 무시하고 있다며 이 증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모든 구분소유자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며 집합건물법위반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V씨 외 소수의 사람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건물을 늘려 짓기 위해서는 모두가 찬성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규정에선 소유권을 가진 사람들,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사람들의 일정 비율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게다가 다른 사람의 권리에 피해가 가는 요인이 있다면 해당 사람에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건물의 일부를 새롭게 만들고 이를 이용하는 사람이 생기면서 기존의 구분소유자들이 이용하고 있던 부분에 관한 대지사용권에 영향을 끼치며 공사를 하기 위해서 비용을 내게 하고 계단실의 쓰임새나 형태가 바뀌며 여러 가지 권리에 변화가 생기는 경우엔 구분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타인의 구분소유권을 보살펴주지 않고 있음에도 승인을 받지 않고 공사를 하는 것은 집합건물법위반으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공유물을 함부로 변경하려는 것 역시 마찬가지이므로 이러한 일을 하시려고 할 때에는 주변 정황을 잘 살펴보신 후에 어떻게 할지 방향을 가늠하셔야 무탈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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