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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불법촬영범죄 미수였다고 하더라도 형사 처벌 될 수가

by 변호사 강민구 2019. 10. 23.

 

성과 관련된 범죄가 늘어나기 시작하자 B씨들은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주장을 하며, 법무부 역시 사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성과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 강경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골치 거리 중 하나인 불법촬영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영상기기의 발달로 인해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을 수 있는 기계가 점차 작아지고, 은밀해지며 B씨들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민감한 부위가 촬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사진이 찍히고 유포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떨고 있기에 이를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불법촬영범죄에 대해서 강경한 대응을 하고 있기에, 촬영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단순히 영상 기기에 피해자를 담고 있고, 촬영을 하지 않은 미수에 그치더라도 범죄가 인정이 되면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카메라 렌즈에도 다른 사람을 함부로 담고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촬영을 시도 했을 뿐이고, 찍지는 않았지만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상황을 하나 각색해서 보겠습니다.



A씨는 늦은 시간 주택이 몰려있는 곳을 지나가다 한 집 안에 젊은 여자인 B씨가 홀로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줌을 당기게 된다면 내부를 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후 B씨가 목욕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화장실을 들어가는 장면을 포착해서 그녀가 화장실에서 나올 때 몰래 훔쳐 보려는 의도를 가지고 그 곳에 숨어 오랜 시간 잠복했습니다.



마침내 B씨가 목욕을 끝내고 밖으로 나왔으며, A씨는 카메라 어플을 켜서 줌을 당겨서 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B씨는 뭔가 본인을 감시하는 느낌을 받았고, 이에 밖을 봤더니 A씨가 카메라를 통해서 자신을 촬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B씨는 놀라서 경찰에 신고를 하였으며, 출동한 경찰에 의해 A씨는 잡히게 됐습니다. 경찰에 잡힌 이후 A씨는 주택 밖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서 B씨로 보려고만 했을 뿐 B씨를 촬영하려고 하는 의도는 없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유죄를 선고 하였습니다. A씨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지 않았으니 불법촬영범죄는 아니라고 주장을 했지만, 사실 확인을 위해 A씨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나온 CCTV영상을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확인 결과 A씨는 벽의 높이가 있어서 A씨는 손을 높게 들고 있었고 휴대폰의 위치는 B씨로 맞춰져 있었습니다.



A씨의 또 다른 주장으로 핸드폰을 킨 것은 시간을 보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재판부는 CCTV에서의 행동을 보면 그러한 행동이라 보기 어렵다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또한 불법촬영범죄는 다른 사람의 몸을 몰래 찍었을 때 해당하는 것인데 이 촬영은 단순히 버튼을 눌러서 영상 매체로 저장을 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A씨와 같이 휴대폰 카메라로 타인의 신체를 담고 있다면 촬영을 했다고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씨는 미수에 그치긴 했지만 죄가 성립하여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영상 기기로 피해자를 찍지 않고 단순히 그 모습을 담고만 있다고 하더라도 촬영을 했다고 간주가 되면서 범죄가 인정이 되고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충분한 동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며, 상대방이 민감할 수 있는 부분에 함부로 영상 장치를 들이대서는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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