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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법률정보

조세범칙조사 포상금 받기 위한 탈세 신고

by 변호사 강민구 2019. 10. 28.

 

 

우리는 살아가면서 물건을 구입하거나 자산을 매입할 때 세금을 내게 되어있습니다. 우리의 급여에도 세금이 붙어있고 편의점에서 파는 작은 물건에도 세금이 붙어있습니다. 해외에서 일정 금액 이상 물건을 사서 국내에 들고 올 때에도 어느 정도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렇게 추징된 세금은 국가의 발전을 위해 쓰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금을 아깝다고 느끼고 절세혜택 이상으로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묘하게 법을 피해서 세금을 내지 않거나 대놓고 추징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으면 받아야 할 국가적 혜택도 받지 못하고 조세범칙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납부하여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체납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며 세금 납부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상기시킨 적도 있었습니다. 세금 관련 기관에서는 홈페이지 등에 고액체납자와 모범납세자를 공개할 만큼 세금납부에 대해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자의 관한 정보나 세금 탈세를 알리는 시민에게는 이를 칭찬하며 돈을 주는 제도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세금 탈루 등이 확인된 기업체나 사업자는 조세범칙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압수수색을 하게 되고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아서 더 큰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사업자는 자진납세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세금을 정상적으로 내지 않은 것을 알린 사람들에게 이 공헌에 대한 감사 표시를 하게 되는데, 자진납세를 하였으므로 감사 표시를 건너뛰려고 여러 번의 요청에도 묵묵부답한 적이 있었습니다.

 



관련된 상황을 예시로 들어보자면 G씨는 세금 관련 기관에 제조업체 J사가 자사 제품 매매하며 생기는 수수료를 해외에 있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사업체 계좌로 지급받으며 세금을 온당하게 내지 않고 있다고 신고하였습니다. G씨는 신고하며 G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 자료까지 제출하였고 확인 결과 실제 몇 년간 J사가 수수료를 벌어들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J사에 대한 내부조사를 착수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J사는 압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조세범칙조사가 시작되자 J사는 수수료 전액을 자진신고 하였고 액수에 맞는 세금을 자진 납부하였습니다.

 


이후 G씨에게 감사 표시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기관은 J사가 마음을 바꿔 그간 내지 않았던 세금을 알아서 냈으니 탈세가 아니라고 하며 G씨의 공로를 모르는 척 했습니다. 이에 G씨는 본인의 신고를 통하여 J사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었고 세금을 자진 납부한 것 또한 본인의 신고에 의한 것이라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G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G씨가 J사의 세금 탈세를 신고하면서 제출했던 자료들이 그 사실을 정확히 확인하는데 직접 연관이 되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회피를 하다 보면 사업을 확장하거나 수익 구조를 개선하려는 업무에 온전히 집중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내야 할 것을 제때 내면 마음도 편하고 다른 곳에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업자들은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의혹에 시달리며 조세범칙조사를 받기 전에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여 사업장에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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