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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권리금반환청구 소송 건물의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by 변호사 강민구 2019. 10. 29.

 

현대사회에는 한 건물에 여러 가지 장소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건물 자체는 개인의 소유인 경우가 많지만 건물 내의 여러 공간을 나누어서 임대하는 형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건물을 임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건물을 임차하였을 경우 거래를 하게 되었을 때 권리금이라는 것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을 자주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는 양도를 하면서 서로 주고받는 돈이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상가건물의 경우 상권이 형성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단골손님을 확보하는 데에 효율적인 위치에 있다는 등의 장점이 있을 경우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거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거래를 하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고 이러한 문제 상황 속에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권리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최근 빈번합니다. 이는 상가에 관한 사건에서 압도적으로 높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챙길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돌려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임대인이 피해를 입는 경우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이 임대인에게로 다시 인도되지 않고 반환을 청구 받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건물도 하나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임차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발생한 문제가 소유주에게까지 피해를 미치지 않기 위해서는 잘 알고 대처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이와 관련된 분쟁이 지속적으로 늘어나자 새로운 규정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며 권리금반환청구 소송과 관련된 사례도 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 하나의 예시를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A씨는 S동에 있는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권자였습니다. 그리고 B씨는 A씨의 상가 1층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고 상권이 잘 발달되어 있는 곳이니만큼 권리금을 지급한 다음 A씨와 거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계약이 끝나갈 때 즈음에 B씨는 더 이상 계약을 이어나갈 수 없어 해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B씨는 계약이 해지되었고 건물을 인도하였기 때문에 계약 당시에 지급하였던 권리금을 A씨가 반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권리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자신이 건물의 열쇠를 반대편 상가에 맡겨둠으로써 인도를 마쳤고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먼저 권리금을 돌려달라고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가 먼저 계약을 해지한 상황에서 다른 임차인이 생기지 않는 경우에서는 먼저 권리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으며 이에 대해서는 B씨가 새로운 임차인과 순서대로 해소해야 할 사안이라고 반박하였습니다. 자신이 먼저 해지한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월세도 이미 여러 차례 내려준 바가 있기 때문에 A씨에게 해지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권리금에 대해서는 B씨가 새로운 임차인을 통해 받아내야 하는 것이며 이미 건물에서 상권의 이익을 누린 다음에 반환을 요청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법원에서도 A씨에게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B씨의 권리금반환청구 소송은 기각된 사건이었습니다. A씨는 적절한 대처를 통해 권리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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