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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업무상비밀누설죄 해당 되는때

by 변호사 강민구 2019. 10. 31.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력에서 밀리거나 혹은 기업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핵심적인 문제들이 외부로 노출이 되는 경우 그로 인한 문제가 발생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있을 때에는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며 그로 인한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러한 일이 발생을 할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업무상비밀누설죄를 적용하여서 해당 기업에 해악을 끼친 자를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업무상비밀누설죄에서 조금 곤란한 점은 어디까지를 비밀로 보고 어떤 행위까지를 누설로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예시를 하나 보겠습니다. A씨는 B회사에 근무를 하다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곳으로 일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A씨가 이직을 한 C회사는 B회사와 동종업계인 곳으로 얼마 후에 같은 사업에 입찰을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A씨는 큰 곤경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A씨의 업적이나 경력 등이 B회사에서 쌓은 것이기 때문이었는데 새로운 사업에 입찰을 했을 때 적어 놓은 경력 등의 것에 C회사에서 제출한 것에 A씨가 B회사에서 쌓은 커리어가 들어가 있었고 결국에는 B회사가 아닌 C회사가 해당 기업의 사업에 입찰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에 B회사는 이 것이 업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소송을 벌이게 됩니다.

 



이러한 일이 벌어져 법원에서의 공방이 치열하게 이루어졌는데 결국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A씨가 과거에 어떠한 업무를 수행을 했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적은 것에 불과하며 또 이 것은 제안서 같은 자료들과는 구분이 되어야 한다면서 A씨의 경력과 전문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업무실적을 이용한 것에 불과하며 이 것이 B회사의 기술력이나 영업상의 큰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A씨는 업무상비밀누설죄라는 죄로 처벌을 받을 뻔 하였으나 해당 행위가 치명적인 피해를 주지는 않는다는 점과 그로 인해서 B사와 C사의 경쟁에서의 부정한 도움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무사히 넘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라도 대처만 잘 한다면 무사히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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