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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사건 해결을 위해

by 변호사 강민구 2019. 11. 4.

 

 

다들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는 적게는 수백, 많게는 수억 원대의 금전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 신중하게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충분히 체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처 확인하지 못한 부분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를 통해 사전에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을 미리 알아둔다면 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도움이 필요할 수 있을지 각색된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집을 구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B씨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B씨의 중개로 모 원룸 건물의 호실을 특정 기간 동안 임차하기로 했습니다. 계약을 위해 수천만 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걸기로 하고, 중개인 B씨는 현관문에 표시된 호수를 기준으로 임대차계약을 중개했습니다. A씨도 절차에 맞게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까지 받게 됩니다. 그러나 당시 임대인은 단일 호실을 여러 개의 호실로 나눠 원룸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상에는 개별이 아닌 단일 호실로만 등재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미처 확인하지 못한 채 등기부등본상에 없는 호실을 기준으로 계약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A씨가 계약한 원룸이 포함된 호실을 비롯하여 건물 전체가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배당 기일에서 A씨가 우선 변제권이 있는 확정일자 임차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당에서 제외가 된 것입니다. 이에 A씨는 보증금을 돌려 받기 위해 중개사 B씨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보다 원만한 해결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재판부는 중개업자가 중개하는 부동산의 현황과 공부가 일치하는지 등의 여부를 조사하고 임차인에게 적절한 고지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추려면 실제로 표시된 방실 호수가 아닌 등기부상 호수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맞는데, 그것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확인하거나 설명해주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서에도 등기부상 호수가 아닌 현황상 표시로 작성하여 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A씨가 임대차계약 당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면서 임차목적물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단일 호수가 적혀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스스로 의심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점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나 중개인의 말을 곧이 곧대로 믿고 섣불리 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일부 책임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중개인 B씨와 공인중개사협회에게 보증금의 일부를 보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관련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의식주는 인간의 삶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문제없이 안락한 주거공간을 갖기 위해서는 계약시 임대인과 중개인, 임차인이 서로 협력하여 원만한 계약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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