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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정보

불공정하도급 말이 되지 않는 특약에 대하여

by 변호사 강민구 2019. 11. 8.

 

계약을 하는 모든 일이 공정하게 한다면 법적으로 다툼이 생길 일이 없겠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못하고 서로 자기가 이익을 보고 싶어 하고, 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좀 더 자신이 유리한 방향으로 계약을 하고 싶어 합니다. 동등한 관계에 있어서도 불공정한 계약을 하면서 자신이 이득을 챙기고 싶어 하는데 그것이 하청을 주면서 관계가 대등하지 못하다면 계약은 더욱 더 불공정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그렇게 불공정하도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법으로는 이러한 공정하지 않은 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지켜주고 있습니다.

 



하도급이라는 것은 흔히 하청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신이 받은 일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이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하청을 하는 입장에서는 일거리를 받기 위해서 조금 공정하지 못하더라도 계약을 따내고 싶어할 것이고 일을 주는 입장에서는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일을 맡기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 불공정하도급 계약이 되는 경우가 있고 도급을 주는 처지에서 시쳇말로 갑질이라고 하는 자신의 위치를 사용하여 하도급 업체에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급을 주는 곳에서 막무가내 행동을 하는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이 되고 있으므로 전부 받아주는 것이 아니기에 적정의 대처를 하신다면 큰 힘이 되실 것입니다.

 



I건설은 군인들의 기지를 옮기는 사업과 관련하여 신축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초를 덧붙이는 것 그리고 콘크리트 공사 등을 진행하는 것을 V회사에 맡기고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공사를 하던 도중 V회사의 자금 사정은 좋지 않아지게 됐으며, 자산 운용 어려움으로 인해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게 되면서 하도급을 받은 공사 역시 진행하기 힘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I건설은 V회사 보고 빠르게 공사를 하라고 독촉을 했으며,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자 I건설은 V회사와의 계약을 끝내겠다고 통고하였습니다. V회사는 I건설이 계약을 맺을 때 간접비 청구를 하는 것은 일정 비율로 하도록 강제를 하였습니다. 그 강제 조항으로 인해서 노동비, 이득을 청구할 수 없게 되면서 회사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지게 돼서 공사를 못하게 된 것이고 I건설이 제시한 계약은 불공정하도급 계약으로 미리 준 돈을 제외한 실제로 줘야 할 직간접비를 달라 소송을 내게 됩니다.

 



재판부는 I건설이 V회사와 한 계약은 불공정하도급 계약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I건설은 V회사에 손해배상을 하라 판결을 내렸습니다. V회사가 어려워진 이유는 I건설과의 계약이 잘못 되어서 V회사는 지속적으로 지출을 하는데 I건설이 돈을 주지 않으면서 V회사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이 됐으며, 계약 내용으로 인해서 자금이 윤활하게 돌아가지 않아 V회사가 결국 공사를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막강한 지위를 이용한 찍어 누르기 식 행동이라고 할 수 있으며 I건설이 V회사에 공사가 진행이 되면서 부가되는 추가 금액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한 조건은 부당한 특약에 해당됐습니다. 부당한 계약을 맺어 V회사에 피해를 줬으므로 I건설사는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약자의 입장에 있을 수 밖에 없는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을 통해서 부당한 특약을 한 경우 규제를 하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도급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계약이 부당하다 생각이 든다면 소송을 통해 요구의 뜻을 펼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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