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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업무상 비밀누설죄 말해도 처벌받지 않을까

by 변호사 강민구 2019. 11. 14.

 

우리는 회사를 다니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보게 됩니다. 대학교를 졸업 한 후에 취업을 준비하고 처음 내딛은 사회가 직장이기도 하고 회사를 다니면서 새로운 세계와 냉철한 사회에 대해서 알게 되고 세상이 무섭다 라는 것을 배우기도 합니다. 이렇게 직장을 다니면서 사회생활을 배우고 성장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크게 상처를 받거나 듣지 않아도 될 이야기들을 듣는 경우도 생기기도 합니다. 회사에 신입으로 가게 되면 업무를 하면서 상사를 통해서 회사의 이야기들이나 업무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비밀이라고 얘기를 들었음에도 지키지 않고 이에 대해서 소문을 퍼트리고 다니는 경우에는 업무상 비밀누설죄에 속하기도 하니 함부로 말해서는 안됩니다.

 

 


처음에는 알지도 못 하고 선배들이 수군거리는 이야기만 듣다가 실제로 사실을 알게 되면 회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신기하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후에는 제대로 직장 생활을 유지하기가 힘들거나 마음 속에 회사에 대한 판단이 들어가서 업무를 온전히 하기가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이런 소문은 확실하지 않은 근거라면 믿어서는 안되며 또한 유포시키는 행위를 해서도 안됩니다. 그러나 사람이라는게 들은 것이 있으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원하지 않았지만 비밀을 유포하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음의 상황들을 참고하는 등 위험을 피해갈 수 있음을 알아야합니다.

 


원하는 공기업에 입사한지 얼마 안 되는 g씨는 그 동안에 노력에 대한 대가로 회사에 열심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예쁘게 본 선배들이 선배들이 모이는 회식 자리에 자주 g씨를 동행시켰고 자주 만나고 대화를 하면서 회사의 이런 저런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 소식들을 알게 되어서 업무를 하는데 상사에 대한 이해가 되어서 너무 좋았고 더욱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식 자리에서 선배 중 한 사람이 회사의 주무관 h씨가 어떻게 직급을 높게 올라갈 수가 있었는지 소문을 알려주게 됩니다. 더 높은 직급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주무관 h씨가 뇌물을 주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선배는 이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되면 업무상 비밀누설죄라고 하면서 반드시 비밀을 지킬 것을 얘기하였고 g씨는 회사를 위해서 그 비밀을 지키겠다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타났는데 선배들의 모임에서 이런 본인에 대한 이야기가 도는 것을 알게 된 주무관 h씨가 분노했기 때문입니다. 주무관 h씨는 소문의 근원을 찾겠다고 협박을 하게 되었고 모임을 자주 갔던 직원들을 모아서 사실을 추궁하게 됩니다. 주무관인 h씨는 이것이 업무상 비밀누설죄라면서 선배들의 모임 집단 중에서 제일 직급이 낮은 g씨에 모든 것 책임을 묻게 됩니다. 사실 업무상의 비밀이라고 함은 업무에 관련되어서 실제적으로 비밀로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내용을 비밀누설죄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소문이 나게 된 내용도 실제로 있던 내용과는 다르게 됨으로 이것을 죄로 판단을 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결정이 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는 뇌물이 오갔다고 소문이 났지만 그런것이 아니라 양주를 건넨 것 밖에는 사실이 아니기에 이번 사건은 서로 간의 비밀 유출에 대해 법에 저촉되는 지점이 없는 것으로 비춰졌다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본인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업무상 비밀누설죄에 걸리게 되는 경우에는 먼저 비밀의 내용이 업무에 있어서 비밀로 인정할 가치가 있는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인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는 확실하지 않다면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 문제를 만들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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