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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무상임대차확인서 제대로 알고 써먹을 수 있으려면

by 변호사 강민구 2019. 11. 18.

 

농업을 주로 하던 과거 사회에서 현대로 넘어올수록 대다수의 사람들은 도시화가 진행된 지역으로 더 많이 몰려들어 살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기존에 이미 다양한 인프라나 편의시설의 기반이 닦인 곳으로 와야 생활은 물론이고 여러 사업 등을 시작하기에도 편리한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도심은 점점 커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커다란 도심에 인구가 집중되자 한 번 커졌던 도시는 사람으로 발 디딜 틈이 없어지고 반대로 비교적 여유로운 농촌이나 교외 구역은 인구가 무척 부족해 오히려 곤란해질 지경이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 도시로 유입된 사람들도 처음과 달리 어떤 일을 시작하기 어려운 조건을 받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인구가 너무 많다 보니 주거공간을 비롯해 필요한 건물이나 집을 얻기가 힘들어진 것입니다. 위와 같은 배경을 먼저 이해하면서 무상임대차확인서에 대해 궁금한 점을 이야기해볼 수 있겠습니다.

 



무상임대차확인서를 접해본 분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지만 요즘 같은 시기에 부동산을 이용하려면 우선 정보로만 알아두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이런 것이 걸림돌이 되어서 임대차를 하는 와중에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실제로 발생을 하기 때문입니다. 건물을 포함해 부동산을 거래할 때에는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많은데, 그 외에 사용을 하는 중간에도 얼마든지 트러블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그런 사고가 본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발생이 가능하므로 불의의 상황에서 침착함을 유지하려면 조금이나마 알고 있는 지식이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려운 무상임대차확인서에 대해 실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통해 살펴 봅시다. 문제의 첫 시작은 중개사 일을 하는 B씨에게서 비롯되었습니다. B씨는 모 지역의 건물의 공실을 빌려 업장으로 사용하며 공인 중개사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정도 지난 후에 건물의 소유주인 C씨가 연락을 해옵니다. 자신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담보가 필요해서, B씨가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증서를 써줬으면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B씨가 이를 들어주고 C씨의 건물은 금융기관에 근저당권이 생겼는데, 문제는 C씨가 대출금을 반환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 건물에 경매가 진행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 상가를 받게 된 A사가 B씨에게 사용중인 자리를 비워 달라고 요구해왔는데, B씨는 보증금을 돌려줘야 나가겠다고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B씨는 무상임대차확인서 때문에 건물 명도에 대한 소송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서로 엇갈리는 판결이 나왔었는데, 2심이 B씨의 말이 옳다고 했습니다. 임대차 관계가 나와있는 조사서를 통해 A사 쪽에서 B씨가 임차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무상 거주 확인서를 B씨가 쓴 적이 있어도 그것이 A사의 경매 가격을 정하는 데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대법원에 이르자 이 판결이 다시 바뀌는 일이 발생합니다. 재판부에서는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경매 절차 중에 작성된 조사서에는 B씨가 임차인이라고 기재가 되어있긴 하지만, 근저당권을 가진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B씨가 작성해준 확인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임차인에 대한 권리 배제 신청서가 제출된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A씨가 해당 확인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를 바탕으로 경매 액수를 정했다면 B씨가 대항력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해줄 수 없다는 말을 덧붙여 재판을 끝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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