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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강남형사전문변호사 경미한 사고 후 도주 했다면

by 변호사 강민구 2019. 11. 21.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뺑소니라는 단어를 숱하게 들어왔습니다. 어렸을 시절에는 그 단어에서 느껴지는 기괴한 느낌과 공포스러운 기분 때문에 그 단어를 듣는 것이 싫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뺑소니 범죄는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약한 접촉사고가 일어난 다음에 운전자가 그자리를 떴다면 그것은 과연 뺑소니라고 할 수 있을지 애매한데요. 오늘은 강남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이 내용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형사전문변호사 관련해 이런 사건이 발생하게 될 수 있을 만한 상황을 가정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승합차 운전자였는데 어느날 운전을 하다가 우회전을 하면서 B씨가 운전하는 버스를 살짝 들이받았습니다. 이 충돌로 인해 B씨의 좌측 사이드 미러와 A씨의 승합차 창문 일부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A씨는 이후 별다른 이야기도 없이 자신의 차량만 살짝 살펴본 후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B씨는 A씨의 뒤를 쫓으려 하였지만 실패하였습니다. 이에 B씨는 격분하여 병원에 찾아가 여러 병명으로 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리고 A씨를 뺑소니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사고를 낸 이후 아무런 의사표현도 없이 자리를 뜬 것은 자신이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어진 재판에서 1심은 뺑소니와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등의 공소된 사실의 대부분을 인정하였고 유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사고 당시 충격의 정도가 경미해 피해자가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뺑소니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고 벌금을 감형하였고 최종 대법원에서도 이 부분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위 강남형사전문변호사 관련 스토리를 통해 뺑소니가 성립이 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해야 하는데 경미한 부상만 있을 경우 혐의 인정이 쉽지않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주 작은 부딪힘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타인의 차량이나 재물에 관한 것이라면 양심적인 행동을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 사회 내에 이러한 건강한 가치관이 길들여져서 서로 각자의 위치에서 정직하게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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