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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전기통신금융사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by 변호사 강민구 2019. 12. 11.

 

대기업에서 대량의 고객정보가 유출이 된 이후부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범죄에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개인정보가 많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내 정보들이 언제 어디서 흘러나오고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정보유출로 인한 피해가 많아졌는데, 특히 전기통신금융사기가 기승입니다.

 



누군가 전화를 해서 본인확인을 하게 되면 그로 인한 신빙성이 높아지고 또한 이를 통해서 믿음을 갖고 전화를 건 사람의 지시를 따르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에 대한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자주 사용하는 수법 등을 알아두고 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종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가담을 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A씨의 경우 사기 조직에 들어가서 본인들의 명의를 빌려주어서 돈을 받고 다시 전송을 해주는 방법을 통해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등 하던 중에 A씨는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을 본인이 가로채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횡령 및 사기방조 혐의로 검찰에 적발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A씨에게 횡령 및 사기방조 혐의가 모두 적용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가담을 해서 도움을 준 것은 맞기 때문에 사기방조혐의는 벗을 수가 없었으나 이렇게 피싱으로 인해서 들어온 돈을 빼돌린다고 해도 이 것이 횡령죄라고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A씨는 형량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혹여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가담을 하게 되더라도 혹은 누군가 내 명의를 이용하고자 돈을 넣어둔 상황에서 내가 내 임의대로 돈을 사용하게 되었을 때에도 그 것이 횡령으로 이어지지 않고 처벌을 받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만 비슷한 사례에서는 처벌을 받기도 하였으므로 이런 경우 보는 관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이런 일이 생기거나 할 경우에는 우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다거나 상담을 통해 이런 경우 횡령이 성립이 되는 지 아니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인지를 알아두고 그에 맞게 행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나의 범행에 대한 죄를 덮을 수가 있으니 부디 신중하게 대비하셔서 이와 같은 피해를 방지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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