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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유치원 아동폭력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by 변호사 강민구 2019. 12. 31.

부모 모두가 직장에 다니는 이른 바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게 되면서 아이들을 돌보아주는 시설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집으로 돌봐줄 사람을 부르기 보다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등록하여 출근할 때 같이 보내고 퇴근할 때 데리고 집에 돌아오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지 부모가 알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후에 유치원 아동폭력 등의 문제에 대해 알게 되더라도 너무 늦었거나 확실한 증거가 없어 대처를 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실제로 어떠한 활동을 하고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 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알기는 어렵기 때문에 많은 부모들이 담당교사의 말을 통해 아이의 상태나 있었던 일들에 대해 전해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 관련 상황에 대해 알아보면서 유치원 아동폭력과 관련된 문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육아휴직이 끝나고 1년 전부터 6살의 자녀를 00동의 유치원에 등록하여 다니게 하였습니다. 00동의 유치원은 10명의 아이들이 한 반으로 담당교사가 교실을 운영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수업이 진행되는 종일반에 등록을 하였습니다. A씨는 출근하면서 자녀를 데려다주고 퇴근하면서 자녀를 데리고 왔고 종종 담당교사로부터 아이의 소식을 전해들었습니다.

 


최근 아이의 몸에 멍자국이 늘어난 것을 발견했지만 아이가 놀다가 부주의하여 생긴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이후 아이가 유치원에 가는 것을 계속해서 거부하자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아이가 선생님이 자신을 때린다는 말을 하게 되었고 A씨는 유치원 아동폭력이라고 생각하여 담당교사를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담당교사는 훈육의 차원에서 몇 차례 때린 적은 있지만 폭력을 심하게 행사하지는 않았다고 반박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훈육행위라 할지라도 이로 인해 아이가 정서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실제로 정서적 불안을 느꼈다면 이는 유치원 아동폭력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담당교사의 행위를 훈육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벌금형 및 징역형을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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