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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횡단보도 교통사고 심각한 문제인 만큼

by 변호사 강민구 2020. 1. 21.

 

횡단보도 교통사고는 해가 거듭할수록 그 빈도가 잦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례도 많지만 운전자의 실수 등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사고 또한 많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행자 뿐만 아니라 운전자도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행자 횡단보도를 기준으로 초록불에는 차가 멈추는 것이 당연한 것이며 그때 만큼은 보행자가 우선인 것 또한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은 도로교통법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인 횡단보도 교통사고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말했듯 모든 차의 운전자는 원래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무조건 일시적으로 정지하거나 서행하여 그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법으로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횡단보도라는 것은 보행자가 도로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그에 대한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기 떄문에 안전표지에 따른 주의와 규제, 지시 등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그 횡단보도의 보행자용 신호기가 일시적으로 고장이 나있는 상태라면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a씨는 실제로 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의 신호기가 초록불인 것에 당연히 차를 일시적으로 멈추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을 기다려 보아도 횡단보도의 신호기는 다시 빨간불로 바뀌지 않았고 결국 a씨는 신호기가 초록불인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단순하고 무심코 저질렀던 행동이 횡단보도 교통사고가 일어날 수 있었다는 빌미로 일이 커져 법원으로까지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a씨는 다른 차량들도 그곳을 많이 지났을 것이었으며 자신이 다시 엑셀에 발을 올린 것은 보행자가 이미 지난 후였다고 말하여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이렇듯 신호등이 고장난 상태로 등화가 하루쯤 점멸하지 않는 상태에 있었다고 하여도 그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곳을 아무에게도 피해 입히지 않은 채로 지나쳤다고 하더라도 덜미가 잡힐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주저하지 마시고 자신의 상황이 불가피했음을 증명해 일을 빠르게 처리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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