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소송/법률정보

부동산전문변호사 차근차근 타개하자

by 변호사 강민구 2020. 3. 19.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은 이제 그 어떠한 재산보다도 가치 있는 자산으로 평가되고 있는 사실을 아마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 드는데요. 보유하고 있는 돈이 많은 사람들은 노후를 위해서 대부분 부동산에 투자해 고정적인 자산을 축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처음 초기 자금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경매를 통해서도 얻을 수 잇는데요. 경매를 통해서 취득하는 방식이며 경매의 특성 상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히기 때문에 부동산 경매소송이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경매에 성공한 낙찰자 그리고 해당 부동산에 들어가 있던 세입자, 건물주 등 다수의 이해관계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롭게 느껴지기 마련인데요. 이 때에 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 초기부터 올바른 대응 방안을 마련해보시는 것을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경매를 통해서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은 보다 저렴하게 매물을 사들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가격이 싼 만큼이나 매물을 둘러싼 분쟁이 꽤나 많이 발생하는 편에 속하죠. 자신이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세입자의 입장에서도 난감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평생을 내 집 마련의 꿈을 구며 돈을 모아 사들인 집인데 경매로 넘어간다면 굉장히 당황스럽고 난감한 상황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낙찰자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본인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매입한 건물이기 때문에 세입자나 본래 건물주의 안타까운 사연을 헤아려 양보하기엔 어려운 일입니다. 



부동산 경매소송의 문제는 낙찰자나 세입자, 건물주 등과 같이 여러 사람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절차에 따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해결해 보는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부동산 경매는 보통 부동산을 담보로 빚을 졌는데 갚지 못했을 경우에 채권자들이 담보로 받은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게 되면서 이루어집니다.

돈을 빌려준 이들의 신청에 따라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때 시작부터 낙찰까지 모든 과정에서 갖가지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 원활한 소송이 진행하고자 하게 됩니다.



반면 물건이 경매에 넘어가는 것을 방해 하거나 가격을 떨어뜨리려고 가짜로 유치권을 신고하는 사례들도 적지 않은데요. 허위 신고는 경매로 넘어갈 부동산의 소유자가 유치권 신고자와 짜고 치면서 거짓으로 유치권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유치권이 설정되면 경매 금액이 내려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더욱 싸게 건물을 사들이려고 유치권을 설정하거나 채무자가 가족의 명의로 자신의 건물을 다시 싼값에 취득하려고 악용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형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경매나 입찰 방해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채권자는 경매매각이 불가해지거나 경매가 하락으로 배당 금액이 줄어드는 것이 우려된다면 유치권부존재 확인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문제는 전재산이나 생계와도 직결이 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더더욱 빠르게 대처 방안을 찾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요. 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면 우선적으로 상담을 통해 대처 방안을 차근 차근 찾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