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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체포구속적부심사 제도란 무엇일까요

by 변호사 강민구 2020. 3. 26.

많은 드라마나 영화들을 보게 되면 억울하게 주인공이 누명을 쓰고 있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체포나 구속이 부당하다는 것이 확인 되었을 때, 피의자를 석방시키는 제도로써 체포구속적부심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대한 재심절차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부당한 인신구속으로부터 피의자를 구제하고 인신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이 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포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 당사자나 법조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나 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등은 관할 법원에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제도는 공소가 제기되기 전까지 청구가 가능한데요. 수사기관에 의하여서 체포나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서 법원이 필요성을 심사하여 부적법한 때에 피의자를 석방시키는 제도입니다.

 



피의자의 경우에는 수사단계에 있어서 이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권익이 있는데요. 만약 그 과정 속에서 체포나 영장 발부가 법률적인 부분에 위반이 되거나 구속 후에 사정이 생겨 변경이 있을 경우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체포구속적부심사 제도를 통해서 이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청구를 받는 법원에서는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하여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에 관련된 서류와 증거자료들을 조사하는데요.

 


석방을 판별하는 경우에 피의자의 출석을 보중하는 보증금의 지급을 조건으로 할 수 있으며, 처리에 대해서는 항고를 할 수 없는데요. 또한 주거에 있어서 제한이 되거나, 법원이나 검사가 지정을 하는 곳으로 출석을 하는 의무 등 여러 가지 적당한 조건이 부가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구속을 풀리게 된 사람을 동일한 범법 사실에 대해서는 다시 구속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이에 대해서 심각하고 중한 근거를 새로 알아 낸 경우에는 제외가 되어, 전에 진행을 했던 재판관은 관여할 수 없으며,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서 심문을 진행하여 24시간 이내에 심사 청구에 대한 결과를 처결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들이 결코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하지만 이미 피의자로 이러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더욱 신중하게 진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체포구속적부심사에 있어서 더욱 철저하고 신속한 진행을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보시길 바랬는데요.

 


부당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인권마저 보장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억울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인권을 보장받는 제도를 자신에게 알맞게 사용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는 것이 좋은데요. 하지만 이를 혼자 해결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 반드시 법률적인 자문과 조력을 구할 수 있는 변호인을 통하여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법이라는 것이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난해한 상황들이 많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감정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힘든 상황 속에서 홀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법무법인을 통하여서 상담을 받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진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스스로가 법적인 지식이 없기에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넘어가버리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데요. 이러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빠르게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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