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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구속영장신청 절차 및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by 변호사 강민구 2020. 4. 29.

 

뉴스나 언론매체 혹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구속영장신청에 대해 아마 한번쯤은 접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 사항은 실질적으로 다양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어떠한 사람을 구속한다는 것은 곧 신체의 자유를 일시적으로 빼앗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그렇기에 수사기관 스스로의 판단으로는 구속을 결정할 수 없으며 반드시 검사가 법원에 구속 영장을 청구해 법원이 심사하여 영장을 발부하여야만 비로소 구속이 가능하게 됩니다. 물론 수사기관에서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해 법원에서 기각되는 경우도 있으나 영장이 신청되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사건의 심각성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므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구속영장신청이 되면 당사자를 부르지 않고 법원이 직접 심사하기도 하였으나 지금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제도를 필수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가 법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영장이 청구되기 이전에 이미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고 있었다면 보다 대처에 유리하겠지만 영장이 청구될 당시에도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면 그 때라도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구속된 이후에도 석방될 방법이 없지는 않으나 애초부터 구속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숙지하고 계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미 구속영장신청으로 구속되어 수사를 받는 상황이라면 이 때는 당사자의 신분이 피의자인지 또는 피고인인지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우선 아직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피의자 단계라면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는 구속이 적법하였는지, 구속적부심 신청 당시에 구속의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심사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서 구속영장신청 되는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다는 점이 밝혀지거나 심사청구 당시에 구속의 필요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구속상태의 피의자가 석방될 수 있습니다. 한편, 구속적부심을 통해서 석방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제도를 이용해 일정 보증금을 납입하고 석방될 수 있는데요 이 때에 보증금은 통장적으로 고액이기는 하나 차후에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에 해당합니다.



이미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은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수 없고 보석신청만 가능합니다. 보석신청은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제도와 유사한데 보석금을 납입하고 구속상태에서 벗어나 불구속상태로 수사를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된다면 다시 구속될 수 있지만 구속수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듯 절차에 따라 변호인의 조력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다릅니다. 구속상태에 놓여있다면 변호인과 논의해 가능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체포된 상황에서도 미리 대응을 나설 필요가 있는데요. 어떠한 방식으로 체포되든 체포 이후에는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므로 미리 변호인을 선임해 대응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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