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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제소전화해 분쟁 부동산전문변호사와

by 변호사 강민구 2021. 1. 27.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해서 월세에 대한 부담감과 함께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임차인들이 많아지면서 임대인과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경우를 많이 겪으시곤 합니다.

 

상황적으로는 큰 어려움이 이해가 되지만 임대인의 입장에서도 큰 손해가 입혀지고 있기 때문에 온전히 이해만으로는 끝날 수는 없습니다.

 



쉬운 이해를 위해 A씨의 사례를 각색해 말씀드리겠습니다. A씨는 임대인 B씨 소유의 거주지에 거주를 하고 있었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1회 월세가 밀리게 되었습니다.

 

B씨에게 연락을 하여 1주 내로 입금을 하겠다고 알렸고 B씨는 전화통화 당시 알겠다고 동의하였으나 제소전화해를 A씨를 상대로 신청을 진행한 것이었습니다. 

 



A씨는 이러한 경우에 다소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단지 1회 연체가 된 상황이었으며 B씨와 통화를 진행할 당시에 큰 다툼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일주일 내로 보내겠다는 내용에 동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통보도 없이 소송을 진행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동산과 관련하여 복잡한 내용에 어려움을 겪으셨던 A씨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1회 차임을 연체하였지만 B씨가 즉시 부동산을 인도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내용을 주장하였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일반적으로 민사상의 다툼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다툼에 대한 사정을 밝힘으로써 신청이 진행되는 것으로 현재 두 사람은 제소전화해의 요소에 걸맞지 않은 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미리부터 채무에 대한 존재로 인해 다툼이 없었다는 점을 부각시킴으로써 보다 A씨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일들은 A씨와 같이 급작스럽게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존재하곤 합니다.

 

하지만 도움을 받음으로써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사건이 커지는 것에 대해 방지함은 물론 완만하고 합리적인 결과를 이끌어 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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