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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강제추행미수 인정되는 경우는

by 변호사 강민구 2021. 2. 10.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억울한 누명을 쓴 경우에는 그것이 어떤 상황이던간에 누구나 겪고 싶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나 성범죄 관련된 사건에서는 조금이라도 관계되지 않고 싶어할텐데요. 평소 친하게 알고 지내던 사이였는데 고의성이 없이 스쳤을 뿐인데 불쾌감을 느꼈다는 이유로 추행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가 우선이 되므로 나의 주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가 진술하는 내용을 기반으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자신은 고의적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일관된 주장을 한다면 강제추행미수와 같은 범죄의 누명을 쓸수도 있습니다. 이런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하루라도 빨리 혐의를 벗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는 사회적인 인식도 좋지 않을 뿐더러 늦장대응을 하다가는 혐의 인정으로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의 일상에 찾아오는 변화가 부정적인쪽으로 클 수 밖에 없습니다.

 

강제추행미수 누명을 쓰고 계시다면 나의 입장을 대응할때에 단순히 감정에 호소하며 대응하시면 안됩니다. 이것은 형량 결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법적으로 대응해야하는데요. 먼저 현장 상황이 담긴 cctv를 확보하는 것이 좋고 주변인의 진술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혼자 진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사건 초반부터 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증거수집을 하고 상황에 따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의논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강제추행미수 사건에서 피의자로 몰리게 되면 수사를 진행하는 수사관들에게도 친절함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성범죄라는 사건의 특성상 피의자에게 호의적이지 않을수 밖에 없기에 설령 죄가 없는 사람일지라도 현장의 분위기에 압도되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대응 속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발언이 나올수도 있고 거짓진술로 취급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섣부르게 먼저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강제추행미수는 말그대로 강제로 추행을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뜻입니다. 혹시라도 해당 범죄를 계획하고 저지르려다가 실제로는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처벌 받지 않지만, 범죄를 성공시키기위해 행동하던 중에 실패하게 된 경우라면 본 죄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것에는 성립 기준 자체도 폭 넓게 적용되므로 나는 고의성이 없었다고 하지만 피해자가 일관되게 주장을 한다면 불리한 입장이기 때문에 해당 사건에 휘말리지 않도록 미리미리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끔 사건을 빨리 해결하려 피해자에게 접촉해서 합의를 요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오히려 피해자에게 협박한다라고 비춰지게 되어 사건 해결보다는 오히려 처벌 수위를 더 높아지게 만들수 있습니다. 빨리 해결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와 직접적인 접촉보다는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와 소통하고 합의를 시도해보는 것이 원만한 해결을 위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죄가 인정되게 되면 최대 10년의 유기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미수라고 하여도 고의적인 의도를 인정하게 되면 동일하게 적용되는데요. 그러므로 미수에 그쳤다고해서 안심하셔는 안됩니다.

 

성범죄자는 한번 낙인이 찍히게 되면 그 이후로 평생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게 됩니다. 사회적으로도 부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될 수 있고 직장내에서 불이익을 받을수도 있으며 인간관계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섣부르게 행동하시는 것보다는 사건 초반부터 계획을 세우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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