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소송/법률정보

아파트 누수 소송 집주인들이 모른 척을 할 경우

by 변호사 강민구 2021. 3. 4.

 

아파트 누수 소송 이란 모든 사람이 거주하는 곳은 시간이 지나면 누수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 단독주택과 달리 윗집, 아랫집으로 누수가 동시에 발생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축아파트 같은 경우 아파트는 준공이 되고 나서 5년 이내면 하자보수 책임은 시공사 측에 있습니다. 그러나 시공사 측에서는 쉽게 인정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법조인을 통해 좀더 정확한 증거 와 명확한 법률대리인의 자문을 구해보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아파트 누수 소송을 진행하려면 일단 누수가 발생한 원인을 찾아보고 안전상 에는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누수로 인한 보수는 어디까지 되는지 관련 규정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여 대응 해야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른 변수가 생기기 마련이며 사안을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자를 발견하자 마자 증거수집으로 하자 부위를 사진을 찍거나 영상으로 찍어 증거로 제시해야 합니다. 시공사측 문제였다면 아파트 입주자가 시공사 측에 일괄적으로 하자보수 청구하여 시공사측 과실이 입증이 되어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상대는 시공사 라는 거대 조직 이거나 집주인 앞으로 소송을 거는 부분으로 하자보수에 대해 대응을 해야 하며 법원감정신청을 통해 피해 손해액을 신청해야 합니다.

시공사측이나 집주인 측의 하자 책임 기간은 2년 (마감 공사로 인한 하자_미장, 도배, 도장 등) 3년(냉난방, 가스 설비, 전기 전력, 소방시설 등) 5년(지붕, 방수 공사, 대지 조정 등) 10년(내력 구조 부별 및 지반공사) 임으로 법조인의 법률적 자문이 가장 필요로 한 문제 입니다. 요즘 들어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통해 신축아파트나 신축빌라들이 많이 건축함에 있어 신축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형편이 없어 누수나 하자가 아파트 누수 소송에 대한 문의가 많아졌는데 집구하기 힘든 시기 인만큼 집주인은 세입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가 많아 이사 전이나 이사 후 가구들이기 전에 잘 체크하고 계약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며 집 계약 전 한번 더 구두계약이나 계약서로 증거를 남겨 놓은 방법 또한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을 진행 후에 문제를 발견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공사 측에 문의를 해 보아도 시공사 측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은 경우 시공사 상대로 금전적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하자나 누수는 적은 비용 아닌 매우 큰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결함 사실을 알게 되면 스트레스로 바로 이어지게 됩니다.

 

만약 문제가 생겼다면 법률 지식뿐만 아니라 보수 방법을 명확히 알고 있는 법조인을 통해 바로 문의를 하여 문제 방안을 모색해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며, 빈틈없는 증거수집과, 체계적으로 변론을 준비하는지 꼼꼼히 확인해보시고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며, 하자나 보수 문제로 인해 집주인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보호하고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이성적인 법조인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비용을 누가 부담을 해야하는지 결판을 낼 수 있습니다.

법조인의 조력과 조언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며, 혼자 힘으로 해 보려다가 더욱더 상황이 심화될 수 있음을 염려해 두셔야 합니다. 또한 누수로 인해 집안 생활이 어렵거나, 집주인이나 건설사 측이 누수 사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상대방이 세입자를 피해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민법 제750조에 불법 행위로 손해를 끼친 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빠른 시일 내로 신속하게 법률가와 상담을 받아 아파트 누수 소송을 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방안들이나 법률자문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집주인으로부터 내 집을 지키고 편안한 안식처로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