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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서초부동산변호사 제소전화해란 무엇일까요

by 변호사 강민구 2021. 3. 10.

 

부동산과 관련한 분쟁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분쟁 중 하나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하지 못하는 등 다양한 이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만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는 세입자로 인하여 고민하는 임대인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유형으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데, 여러가지 이유로 서로 간의 갈등이 발생하였지만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명도소송을 이용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소송이든 서초부동산변호사 도움 없이 일반인이 하는 과정은 매우 부담스럽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소송 자체만으로도 걸리는 시간이 평균적으로 6개월 정도이며, 법원을 오고가며 재판에 참석하여야 하기 때문에 생업에도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소송을 하는 것은 법의 심판으로써 분쟁 해결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큰 피해가 생길 수 있는 부담을 견뎌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소송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이용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소송을 하기 전에 합의를 함으로써 분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소송에 대하여 부담을 느끼는 분들께는 제소전화해를 통하여 양측 모두의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는 대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부당하게 목적물을 점유하고, 비워주지 않는다면 명도소송을 굳이 진행할 필요없이 제소전화해 조서를 통하여 법원 집행관사무소에서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됩니다. 임차인 또한 이 제도를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다면 제소전화해 제도를 통하여 임대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며, 보증금반환청구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보증금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화해가 성립되려면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 법원이 표시된 문서에 판사와 법원 사무관이 기명날인한 조서가 작성되어야 합니다. 화해 절차를 밟게 된다면 승소 판결문을 받는 것과 같은 효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답답한 상황을 빠르게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소송절차에 비하여 매우 간편한 편이며, 임대인이 화해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를 하면 됩니다. 법원이 화해기일을 열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출석하여 판사 앞에서 화해신청서에 기재가 된 내용대로 화해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다면 판사는 제소전화해조서를 작성하여 보내게 됩니다.

 

주의할 점은 성립이 된 후에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화해조서와 기재된 내용과 다른 부분은 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제소전 화해조서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화해를 신청할 때에는 다양한 내용에 있어서 매우 신중하게 기재를 하여야 하며 특별히 본인에게 불리한 조항, 강행법규에 위반이 되는 사항은 생기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양한 변수에 맞추어 확실한 준비가 필요한 이러한 상황들에 있어서는 충분히 서초부동산변호사를 통해 법률적 상담을 진행한 후에 안전하게 진행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계약서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송의 판결을 받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만큼,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 과정입니다. 상대적으로 생소한 개념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항을 신청할 때에는 서초부동산변호사를 통한 조력을 받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따라서 재소 전 화해 절차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서초부동산변호사를 통하여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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