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법률정보

서초부동산법률상담 유언으로 남긴 상속재산은 명의신탁

by 변호사 강민구 2021. 4. 8.

 

명의신탁이란 소유관계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 소유자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놓는 것입니다. 실제 소유자를 신탁자, 명의상 소유자를 수탁자라고 하며 부동산의 명의신탁은 그 부동산에 관하여서 소유권 등기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놓고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서 공증을 거친 소유권 확인증서를 따로 만들어 놓음으로써 이루어집니다.

 

 

명의신탁이 된 재산의 소유관계는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서는 소유권이 그대로 신탁자에게있지만, 대외관계나 또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이나 귀속됩니다따라서 수탁자가 신탁자의 승낙없이 신탁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제3취득자는 선의나 악의를 불문하고서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상속이 개시될 때에는 상속인들이 놓인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서 문제해결을 천천히 진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유언공증 효력을 두고서 부모님이 유명을 달리한 이후에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해서 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여러가지의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아무래도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이 개시된다면 생각하지도 못한 변수가 다양하게 발생하게 될 경우도 있습니다유언으로 남긴 상속재산의 명의신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선 상황은 명의신탁이 아닌 유언의 법리라 봐야 됩니다. 유언은 꼭 자신의 자식들에게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언을 하는 대상자는 자신의 자식 등 상속인에 한정되지 않고, 3자나 단체를 상대로도 가능합니다.

 

 

심지어 외국의 경우에는 자신이 기르던 반려견에게 재단을 만들어서 자신의 재산을 유언상속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언의 대상자가 꼭 상속인이여야 한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따라서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유언으로 얼마든지 자신의 재산을 남겨줄 수도 있습니다하지만 유언의 방식은 특정이 되어있으므로 흠결이 어느 한군데라도 있는 경우에는 유언의 효력이 무효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에 유언의 효력으로 상속인들끼리 다투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언장의 경우 주소나 날짜가 빠지는 경우도 있으며녹음이나 녹화인 경우에는 보증인이 빠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특히나 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자신이 남기는 것이 유언이라 쉽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법은 굉장히 엄격하게 요식행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 유언공증을 하는 것입니다. 유언 공증은 변호사를 통하여 진행이 되므로 향후에 법적 다툼이 생길 가능성이 적습니다. 혹여 유언의 요식행위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경우, 예컨대 편지나 녹음 메시지 아니면 제 3자나 혹은 상속인을 통하여 유언을 한 경우에는 특히나 상속인은 이해관계인이므로 증인이 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의 유언들은 무효가 됩니다.

 

 

이런 경우 상속인들 간 법정 다툼을 하는 경우가 생기며 상속인의 이의가 받아들여지면 법정 상속지분으로 상속재산이 나뉘게 됩니다또한 17세 미만의 사람이나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유언도 유언의 효력을 인정받기에는 다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유언효력확인과 관련하여서 소송을 통하여 효력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분들은 소송을 준비하기에 앞서서 먼저 다양한 판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도움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유언과 관련된 분쟁은 유언장 내용 외에도 다양한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함으로 서초부동산법률상담소에 들르셔서 도움을 받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특히 각각의 유언 방식에 따라서 효력이 어떠한 경우 인정되는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유언과 관련된 문제는 안일한 마음가짐으로 대처를 하게 된다면 불리한 흐름으로 흘러갈 수도 있는 만큼 신중한 태도를 갖추실 필요가 있습니다서초부동산법률상담소에 들리셔서 여러가지 상담과 조언을 들으시고 좋은 방법을 찾아 가시길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