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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정보

건설변호사 일조권 사선제한이라는 것은

by 변호사 강민구 2021. 4. 15.

 

 

동물이나 식물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중요한 것 바로 햇빛입니다. 햇빛은 인간에게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우선, 음식으로 만들어내기 불가능한 에너지원을 공급해줄 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부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인간으로써 하루를 살면서 최소한의 햇빛을 받는 것은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법에서는 이를 하나의 규정으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바로 일조권이라고 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건축물들이 우후죽순 발생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당연히 받아야 하는 권리에 대한 침해 문제로 갈등이 야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도심만 보더라도 회사 건물들이 빼곡하게 나란히 붙어 있는 경우를 우리는 매우 빈번하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에서라면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회복을 하거나 또는 주말을 편히 보내야 하는 집에서 이러한 침해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그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할 것인지 한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공간 특히나 아파트 같이 공동으로 주거를 하는 공간에서는 일조권침해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예민한 사안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회사 같은 곳과는 다르게 기본적으로 집에서 편히 지내야 하다 보니, 개인의 사생활 침해 부분과도 연관이 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일조권 침해가 발생하는 거리 정도라면 대체로 앞 또는 뒤에 있는 집의 내부까지 볼 수 있을 정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는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일조권을 이야기하자면 건축법 시행령 제86, 사선제한에 대한 내용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해당의 규정에서는 또렷한 높이를 기준으로 하여 건축물 상 서로 거리 간격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주거지역으로 구분이 된 곳에서만 적용이 된다는 것은 참고로 알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먼저 지정된 높이의 수치는 9미터로 9미터보다 높은가 또는 낮은가에 따라서 해당의 규정이 달라집니다. 우선 9미터 이하라고 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5 미터 정도의 거리 간격을 두되, 그 기준을 인접대지경계선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일 9미터를 초과한다면 이 때는 지어질 건물 전체 높이의 절반, 1/2 정도의 거리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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