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법률정보

지역주택조합탈퇴 도움이 필요할 때 해소 방법

by 변호사 강민구 2021. 4. 18.

최근 몇년간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주지 소유에 대한 불안감이 상승했다. 계속 적금을 하는데도 부동산 가격이 급속도로 오르고 있어 집을 구매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많아지는 것이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저렴하고 갖춰진 환경에 거주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조합원으로 가입이 가능하고, 근처 분양 받을 수 있는 아파트의 시세보다 10-20%를 저렴하게 구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다하지만, 막상 가입을 하고 사업자체가 무산된다 거나, 내부 운영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 그 외, 좋지 않은 상황도 발생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탈퇴를 원하면서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물론, 주택법의 개정으로 탈퇴가 쉬워졌지만 최근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문제점들이 다양한 미디어들을 통해 문제가 되고있다.

현실적으로 조합에서의 탈퇴가 쉽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며 이에 대해 잘 알아보고 처음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신중히 결정해야한다. 만일 이미 가입을 했는데 탈퇴를 원한다면 신속하게 대응방안을 구상하여야 한다. 조합 입장에서는 탈퇴를 어떻게든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탈퇴하려는 조합원이 조합가입 계약에 있는 어떤 하자를 주장하며 가입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하자를 발견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쉽지 않다.

 

 

또한, 대부분 조합에서 처음 계약 시, 임의로 탈퇴하게 되면 탈퇴조합원이 납부한 금액에서 일부(거액의 업무 비)를 제외하고 나머지만 반환해주는 규정을 정해 놓기 때문에 임의 탈퇴 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임의 탈퇴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로는 지역주택조합의 대부분은 국토교통부가 정한 지역 직장주택조합 표준 규약을 기초로 규약을 제정하고 있는데, 규약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조합원은 임의로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이러한 규정으로 임의탈퇴를 막는 것도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임의 탈퇴를 하는 조합원이 늘어나면 탈퇴하지 않은 나머지 조합원에게 사업비용이 전가될 것이고 이로 인해 지역주택사업 시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최근 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은 가입비를 납부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유롭게 조합에 탈퇴 의사를 밝히고 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다고 주택 법이 개정되었다. 이는 2020 12 11일부터 실시되었다. 이러한 개정사항으로 인해 조합원이 납부한 가입비 전액을 반환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법 규정에 대해서 알고 있더라도 정확히 지역주택조합에 조력자의 조력을 얻어 조합 가입 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 조합 가입 계약서 및 조합 규약의 해석을 통한 임의 탈퇴 등을 정확히 주장하는 것이 탈퇴 중 발생하게 될 수 있는 문제를 처리하는데 유리하다.

탈퇴를 원한다면 제일 먼저 봐야하는 것이 처음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작성했던 계약서이다. 계약서 내용에 따라서 내가 탈퇴 시에 어떤 점이 불리하고 유리한 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계약서를 보더라도 관련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막상 탈퇴 시에는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다. 조합과 개인 간 탈퇴가 불가능하다면 법률적으로 해결해야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많다. 법적인 절차에 대해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때문에 보통은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는 대신 위약금을 물고 탈퇴를 하기도 한다. 하지만, 처음 계약서에 제시된 위약금의 금액이 상당하기 때문에 쉽게 결정하지 못한 채 힘들어 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지역주택조합탈퇴의 케이스를 알고있는 지역주택조합 탈퇴 조력자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보통은 돈이 부족한 상태에서 주택을 구하기 이해 지역주택조합을 결정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탈퇴를 원하는 경우 법리적으로 상담을 받아 규율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충분한 정보를 통한 대응으로 지역주택조합 계약금 환불 받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부동산 법률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가입계약서 또는 가입 당시 상황이나 사업의 진척도 등에 대해 다시 확인해본 다음 대응책을 마련해야한다. 큰 금액이 걸려있어 엄청난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 지역주택조합 탈퇴, 도움이 필요하다면 강민구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보자.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