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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부동산명도소송변호사 무작정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에

by 변호사 강민구 2021. 4. 30.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많은 이들이 재테크의 수단으로 둠과 동시에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부의 수단으로 개념이 되어있다 보니 부동산 관련된 분쟁이나 다툼은 비단 임대인 또는 임차인 간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상황 등에 물려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실제로 형제, 자매 간의 상속에 있어서도 현물 자산 보다는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을 더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다투는 경우도 있고, 이 밖에도 여러 크고 작은 분쟁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 내에서 벌어지게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얽히게 되는 순간부터 빠르게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내 것도 네 것도 아닌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자료를 보면 소송 진행 간 중에서 그 유형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가장 빈번하고 그 다음으로 이혼위자료나 부동산명도소송이 그 뒤를 잇는 정도라 하였습니다. 사실 부동산명도소송의 경우 과거보다 현재 더 그 횟수나 유형이 높아지고 잦아진 것은 아무래도 코로나 라는 시국적인 영향 때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임대차 거래계약을 통해서 상가는 빌렸고, 운영은 해야 하는데 생각처럼 쉽게 풀리지도 않고, 거기에 정부차원의 조치로 인해서 영업은 갈수록 더욱 힘들어지고 임대료라도 제때에 내야 하는데 그 또한 어려운 지경이고 하다 보니, 이러한 문제를 겪게 되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시국적 어려움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임대인 역시 임대소득으로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임차인의 상황을 천년 만년 지켜봐 주고만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기에 정도에 몰리게 되면 계약해지나 계약 종료에 대한 통보를 하고 이후에 상가를 다시 되돌려 받고자 하는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물론, 서로 간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정리를 원만하게 한다면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겠지만, 때로는 욕심이나 자신만 생각하는 문제로 인해서 원만한 정리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종료 통보 또는 해지 통보를 받은 임차인이 이를 되돌려 주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점유를 하고 있을 때, 임대인 입장에서는 난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건물을 가지고 있는 원 주인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운영을 하도록 내어준 것은 임차인이기 때문에 계약해지 통보 등의 이후에 무턱대고 상가에 쳐들어가서 임차인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여 임차인의 물건을 임의로 건드리거나 밖으로 빼 놓는 행위 등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기에 이 때는 빠르게 부동산명도소송변호사와 함께 내 상가, 내 위치를 되찾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진행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명도소송을 할 수 있는 성립이 가능한 상태인지를 먼저 확인 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해지의 조건이 되는가 또는 종료시점에 도달하였거나 이미 지났는가 등의 상황을 판단하고 이 이후에 진행할 수 있는 단계와 절차를 이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는 내용증명 발송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 즉 임차인이 마땅히 해야 하는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의 내용을 담고, 이의 구제될 방향이나 내용에 대해 기재를 한 서류를 말합니다. 또한 여기에는 언제까지 상가 건물을 비워주어야 한다는 약속 이행에 대한 기간도 들어가는 것이 좋은데 이 이후에는 법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일종의 약속이기도 한 것입니다. 부동산명도소송변호사가 말씀 드리는 내용증명은 사실 상 법적인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강제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임차인이 이를 보고 실 이행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반응이 없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한다면 명도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는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하나의 과정이 바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입니다. 이는 현재 내 상가를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소송이 벌어질 것을 알고, 또는 소송 진행 중 악의적인 목적으로 제 3자의 다른 타인에게 상가를 처분하는 행동을 막겠다는 뜻 입니다. 부동산명도소송변호사의 도움을 통해서 명도소송에서 승소를 하고 원하는 값을 법원으로부터 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만일 상가의 소유주가 변경이 되어 있다면 이는 무용지물, 다시 처음부터 진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이러한 난감하고 황당한 일을 겪지 않고 원만하게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염두 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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