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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정보

서초부동산변호사 공동주택 집합건물에서의 하자보수 문제는

by 변호사 강민구 2021. 5. 20.
서초부동산변호사 공동주택 집합건물에서의 하자보수 문제는 - 강민구변호사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신축건물들과 신축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편안한 주거지를 만들어주는 부분도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분쟁이 발생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사는 사람들의 평균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으며 공동주택 아파트를 선택하면서 신중한 선택을 하기 위해 이것저것 여러 가지 많이 따져보게 되면서 신중하게 골라 계약을 하고 입주를 하게 됩니다. 공동주택은 다가구들이 모여서 거주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건물이며 아파트나 연립주택, 빌라 등이 있습니다. 집합이 모여 사는 건물에는 개인적으로 사용이 되는 공간이 있지만, 입주를 하는 모든 사람의 공간이 되는 곳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완벽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축시공을 하고 난 후에 하자가 발생이 되면서 분쟁이 생기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축건물들이 많이 올라오게 되면서 튼튼하게 지어진 곳도 있지만, 하자가 발생이 되면서 허술하게 지어진 곳도 흔하게 있습니다. 특히 분양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와중에 하자가 발생이 되면서 입주를 제때 하지 못하게 되면서 주거지가 불분명해지게 되어 무기한으로 대기를 하게 되는 피해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공동주택 집합건물에서 하자보수 문제가 생기게 되면 주거 문제와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거생활을 누리지 못하면서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로 소송을 통해 제대로 된 보상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자 소송의 경우에는 하자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구분 소유자가 청구권자가 될 수 있으며 공동주택을 입주하기 위한 사람이라면 구분 소유자가 되면서 서초부동산변호사 의 도움을 받아서 소를 제기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 문제는 담보책임 기간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면서 기간 하자보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찾기 어려워서 분쟁이 발생하고 하자보수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자에 대한 보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소송이 오래 지속이 되거나 담보책임에 대한 입주민과 업체 간의 분쟁이 심한 경우에 비용과 시간문제에도 모두에게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초부동산변호사 의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서 해결해보시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하자가 발생하였다는 것은 오래된 건물에서만 발생이 된 것은 아니며 건설과정에서 발생이 되는 실수나 점검을 하지 못한 오류 등으로 새로 지어지게 되는 건물과 공동주택에서도 하자가 발생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 원인이나 종류도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규정이 된 책임 기간이 각자 다른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시행이 되는 주택법에서는 아파트나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는 발생이 된 하자의 종류에 따라서 1, 3, 4, 5, 10년의 기간 내에 발생이 된 하자에 대해서 2, 3, 5, 10년의 제척기간 내에 하자를 보수할 책임을 지게 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하자의 문제에서 누수라면 시공상의 문제로 발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공사로 인해 하자가 생기게 된 상황이라면 10년 동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 집합건물에서 하자가 생기는 경우는 하자의 범위를 공사장 잘못으로 인한 균열, 들뜸, 붕괴, 누출, 미작동으로 인한 기능이 불량이고 접지가 불량, 기능상, 미관상, 안전상으로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정도가 되어야 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자 부분이 발생 되는 부분을 감정이나 필요한 절차를 밟게 되면서 서초부동산변호사 의 도움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해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직접 하자 부분에 대한 증거를 마련하게 되면서 하자보수를 신청하도록 해야 하는데 사업 주체나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제대로 된 협의가 되지 않게 되면서 분쟁이 발생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선 하자의 대상이 되는지 정확하게 밝힐 증거를 마련하는 것이 좋으며 하자 대상으로 선정이 되어서 보수를 해야 하는 상황이더라도 제대로 된 보수가 되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어서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서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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