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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음주운전방조죄 운전대를 잡고 있지 않았다 해도

by 변호사 강민구 2021. 5. 28.

사람이기 때문에 살면서 여러 가지의 크고 작은 실수들을 하고는 합니다. 이러한 실수는 잘못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때로는 실수를 만회할 수도 있고, 가벼운 주의나 경고 등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있는가 하면 어떠한 경우에는 되돌리기 어려운 결과를 낳기도 하고 이것이 남은 인생의 평생 오점으로 존재하기도 합니다. 대체로 이러한 유형의 문제는 저질러서는 안 되는 것으로 인지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이에 대한 경중이나 차후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법으로 규정을 해 두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를 통상적으로 우리는 형사법이라고 표현합니다.

 

 

형사법은 민사법과 다르게 단순히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한 복구나 시정을 요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풍속을 해치는 행위 또는 타인에게 되돌릴 수 없는 평생의 문제를 안고 살게 하는 등의 그 무거움을 따지기 어려운 유형의 것들을 형사법으로 두고 이를 위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처벌이라는 것을 진행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간단히 말해서 형사법에 저촉이 되는 위반 사항들은 살면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지를 누구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또는 이 정도쯤이야 라고 생각하는 단순한 사고로 인해서 문제를 유발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음주운전과 관련된 교통사고 문제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도 있는 교통사고문제는 해가 갈수록 사고의 빈도가 늘어나며 동시에 요즘에는 이러한 차량 사고에 대한 위험성, 경각심이 부족한 어린 나이의 학생들도 차량절도를 동반한 음주운전 사고 등을 저지르면서 국가적으로 심각한 사안으로 두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거 삼진 아웃제도였던 조치를 이진(2)아웃으로 개정하기도 하고 알코올 농도에 대한 책정과 처벌 단계를 보다 강화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음주운전은 애초에 시도를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만, 오늘 문제가 되는 사안은 바로 이렇게 음주운전을 하려고 하는 사람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또는 하도록 유도하는 음주운전방조죄 문제입니다.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차량 운전자가 본인이 하겠다는데 내가 무슨 수로 말리느냐 라고 생각하면서 음주운전방조에 대해서 혐의 없음으로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실제로 변호사 법률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자신은 운전대를 잡지도 않았고, 함께 차량에 탑승하지도 않았는데 왜 자신이 처분을 받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억울하다라고 난색을 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인식에서 시작 된다는 사실을 기억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범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방조의 일부 개념은 바로 타인이 위법한 행위를 할 때 이를 알면서도 모른척하거나 또는 하도록 독려하거나 정보, 편의 등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공범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정보제공이나 편의제공인데 방조는 방치와 그 개념을 유사하게 둘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방조를 함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이에 대한 처분은 운전을 한 자와, 방조를 한 자가 동일하게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 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방조죄에 성립이 되는 요건은 어떠한 경우가 있을까 먼저는 앞에 잠시 언급한대로 음주운전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내버려 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음주운전 상태인 것을 알면서도 함께 차량에 동승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음주인 것을 알면서도 차량 키를 건네면서 운전을 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본 문제는 작년 모 기업에서 회사 회식 후 부장이 자신의 부하직원에게 운전을 하도록 지시하면서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같이 술을 마신 사람만의 문제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모 지방에서 대리운전기사를 부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음주 상태인 차량 주인이 운전하는 것을 그대로 모른 척하고 지나간 가게 영업자가 본 사안으로 처벌대상이 되었던 사례가 있기도 합니다.

자신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억울하다고만 표현하기 어려운 것이 본 사안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상황에 휘말렸다면 빠르게 변호사의 조력, 도움을 통해서 해소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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