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법률정보

불법하도급 문제 신고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 과정이 필요한지

by 변호사 강민구 2021. 7. 19.

불법하도급 문제 신고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 과정이 필요한지 - 법무법인 진솔

 

 

하도급이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을 하고, 그 제조위탁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내용을 수행하여 대가를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정거래법 제9조에 따라 하도급을 하기 위해서 원사업자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대기업이거나 직전 연간 매출액 또는 상시 고용 종업원 수가 수급사업자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하도급법상 대기업은 수급사업자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연간 매출액이 기준 미만일 경우에는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않는데 연간 매출액과 상시 종업원 수가 수급사업자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연간 매출액이 기준 미만일 때는 하도급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하도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하도급의 개념과 함께 불법하도급 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계약,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수급인이 도급 업무 전부를 제삼자에게 이행하는 행위입니다. 

 

먼저 불법 하도급의 제한은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거하여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으며 건설사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십억 억 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단서에 따라 한 건설사업자와 제3항 제2호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종류의 하도급은 전부 불법하도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어서 하도급 제한 및 불법 하도급 위반 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사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일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삼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불법하도급 및 추가공사대금 미지급에 대한 문제가 잇따르자 국토교통부는 공사대금지급관리시스템 도입 등을 포함하는 건설현장 체납 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건설업은 산업 규모를 따져보았을 때 제조업보다 불법하도급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에서 꼼꼼한 점검을 해 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공사대금지급관리시스템은 공사 대금을 입금하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은행 계좌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든 온라인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대금과 임금이 제때 이체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공사 대금이나 임금이 체불되었을 경우에는 그 몫 외에는 자금을 찾을 수 없도록 막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불법 하도급 거래 사실을 알고 있다면 누구든지 그것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위반사실에 대한 필요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개시 대상이 되는 하도급거래는 그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되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신고된 하도급거래의 경우에는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도 조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진솔 강민구 변호사는 불법하도급신고 절차는 물론 분쟁 속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불법하도급 문제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공사대금 관련 문제는 복잡한 사안인 만큼 철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는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불법하도급 문제와 관련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