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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법률정보

채무불이행청구 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알아봐요

by 변호사 강민구 2021. 8. 21.

채무불이행 청구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알아봐요

 



채무는 재산권 중 하나로 채권자와 채무자 간 관계에서 어떤 행위를 이행해야만 하는 의무를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채무자는 현금 또는 재화로 본인이 진 빚을 갚게 됩니다. 채무 대상은 현금 또는 재화뿐만 아니라 다른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계약이 체결되는 순간 상대에게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책임이 발생합니다. 

만약 채무자의 사정으로 인해 제 때 빚을 변제하지 못했다면 채무불이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해놓은 약속을 지치지 못했을 때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것이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채무불이행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계약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한 손해가 명백해야 합니다.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지표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하며 책임 불이행에 대한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손해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지표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고통을 겪은 것도 손해로 보고 이에 대한 위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채무불이행은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입니다. 이행지체란 채무자가 의무를 다할 수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행불능은 계약한 후 채무자의 상황에 변수가 생겨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불완전 이행은 채무자가 적극적으로 의무를 이행했으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못해 채권자가 손해를 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청구 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채권자가 입은 손해가 있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채무자가 계약을 위반한 것에 기인한 손해가 명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구두상으로만 주장하는 것이 아닌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지표와 증거자료로 주장을 해야만 합니다. 손해의 원인이 채무자 이외의 다른 요인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피해를 보았다면 초기 단계에서 내용증명부터 발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채무불이행청구와 같은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강경한 의사를 전달하는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법적인 효력을 가지지는 않지만 차후 소송을 진행할 때 주요한 증거자료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상대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함으로써 채무 이행에 대한 속도를 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에서는 불법행위의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타인으로부터 피해 또는 손해를 입었다면 타인에게 배상과 책임에 대한 의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어떠한 손해를 입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소장에 작성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책임 회피를 위해 재산을 빼돌리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압류 및 가처분 같은 보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때 몇 가지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타인의 고의나 과실로 불법적인 행동이 있어야 하고, 두 번째로는 그 불법적인 행동으로 직접적인 원인이 발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재산상 및 신체적인 피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원인으로 인하여 어떠한 손해를 입게 되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야 합니다. 차후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논리적으로 내용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문에 채무불이행청구 소송을 고려한다면 내용증명 발송부터 단계적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불이행청구와 같은 대응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법리적인 지식이 부족하다면 이러한 인과관계를 판단하고 기술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같은 피해를 본 상황이라면 신속히 변호사나 법무법인에 방문해 법률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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