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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성희롱변호사선임 내가 가해자 입장이라면?

by 변호사 강민구 2021. 9. 13.

성희롱변호사선임 내가 가해자 입장이라면?

 

 

 

사람들은 친하다고 생각이 들면 가끔 선을 넘는 경우가 있는데요. 특히 성인이 돼서는 안 그럴 거 같아도 그런 경우가 가끔 발생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직장 동료를 대상으로 해서 성희롱 발언을 서슴없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듣는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내뱉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상대방이 얼마나 수치심을 느낄지 모르기에 툭 내뱉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렸을 때는 서로 오해를 풀면 그만이지만 성인이 된 경우에는 달라집니다. 회사 내에서는 직급과 직책이 존재하기에 쉽게 말을 못 하고 성희롱변호사선임하여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이런 표현은 주의하여야 합니다. 

신체적인 스킨십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성희롱 발언만으로도 성범죄 사건에 휘말릴 수 있기에 성희롱변호사선임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직장 내 처분과 별도로 성희롱 문제로 고소당하고 싶은 게 아니라면 호감이 있고 장난을 치고 싶어도 기분 나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상대방 기분을 나쁘게 할 마음은 전혀 없을 수도 있는데요.

 

친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서 19금 농담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정색을 하면서 기분이 나쁘게 받아들이면 단지 농담을 한 것뿐인데 왜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인지 몰라서 오히려 본인이 더 어이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도한 게 아니 라도 상대방이 본인 말을 듣고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꼈거나 불쾌감을 느꼈다고 하면 이것은 성범죄의 사건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희롱의 여부 판단 기준은 가해자 쪽 입장이 아닌 피해자 쪽 입장이므로 아무리 본인이 의도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얼마든지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고 성범죄변호사상담을 고민해봐야 합니다.

 

 

 

 

성희롱이 성립되는 요건은?


가해자가 상대방 기분을 상하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고 장난을 치기 위해서 던진 농담이라고 해도 그 말로 인해 피해자가 기분이 나빴다고 하면 이것은 성희롱이 성립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친한 직장동료 사이라도 달라지는 부분이 아닙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친밀함이 유지되는 상황이라도 듣는 사람이 상대방 말을 무시하고 수치심과 불쾌함을 주었다면 이것은 얼마든지 죄의 성립이 됩니다.

이 뿐 아니라 몇 번 이상 성희롱의 발언을 해야 성립되는 것은 아닌데요. 한순간의 말실수로 인해서 딱 한 번 상대방의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게 했거나 불쾌감을 주었을 경우 죄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본인이 성적인 농담을 했을 경우 피해자 쪽에서 아무 표정의 변화가 없고 그날 있던 일을 조용히 넘어가도 객관적을 봤을 때 피해자가 원하지 않았던 상황일 때도 성희롱이 성립될 수가 있으니 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 진술이 큰 작용을 하는 성희롱 사건

성적 농담을 하는 사람이 본인 성적인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성희롱의 발언을 한 것도 얼마든지 성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언급했지만 그 판단의 여부는 가해자 입장이 아니라 피해자 입장을 듣고 피하자 쪽에서 성적인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는지 느끼지 않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일부러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하여 나쁜 감정을 갖고 이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은 죄의 성립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다르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 성희롱 발언을 듣고 있는 상황이라도 그때 당시 상황을 딱히 기분 나빠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피해자가 당시에 현실적으로 성적인 수치감을 느끼지 않아도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의도적으로 19금의 발언을 성적인 언동을 했다면 이런 행동 역시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는 게 필요하며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성희롱변호사선임을 고민해봐야 할 것입니다.

 

 

 

 

직장내동료를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했다면?

 

직장 내 동료를 상대로 해서 성희롱을 했다가 고소를 당할 경우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요. 성희롱변호사선임, 이미 과태료의 처분을 받을 적이 있지만 다시 성희롱의 문제를 일으킨 경우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뿐 아니고 일부러 특정 직원을 따라다니며 성희롱의 발언을 꾸준하게 해온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동료가 어디가 아픈지 힘이 없어 어깨를 툭 칠 수도 있는데요. 상대방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끼게 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했던 행동이 아니 라도 이것은 피해자 쪽에서 불쾌하게 받아들일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상황에 피해자 쪽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에 따라서 성희롱이 성립될 수 있는 만큼 조심해야 됩니다. 

의도한 게 아니지만 상대방이 너무 기분이 나빠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무조건 잘못을 부인하기보다 상대방 마음을 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의도하지 않게 성희롱의 문제에 휘말리게 되고 그 해결의 방법을 모르겠다면 성희롱변호사선임하여 도움받아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강민구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경험과 법리 지식을 기반으로 논리적으로 변론 또는 주장하여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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