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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정보

집합건물누수문제 손해배상은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

by 변호사 강민구 2021. 9. 30.

집합건물누수문제 손해배상은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

 



살고 있는 집에서 누수가 일어날 경우에 바로 위층에 문제를 제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본다면 집합건물은 공용과 전유 부분으로 나뉘어 있으므로 누수의 지점이 어디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 하였습니다. 누수가 있을 경우에는 누구나 다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요. 

위층의 입장에서는 어딘가 누수가 있지만 어디서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집합건물누수문제에 대하여 집합건물 법 제6조를 볼 때 전유 부분이 속하는 한동의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흠 때문에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공용 부분에서 일어난 것으로 추정한다는 조항이 있는데요.

위 조항에 따른다면 누수가 있는 지점이 파악이 안될 때에는 공용 부분으로 추정한다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공용부분의 누수로 추정이 되기에 이를 누군가가 집합건물누수문제 발생한 곳이 전유부분이라는 것을 밝히는 과정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관리사무소에서는 누수가 발생한 곳이 공용이 아니라는 것을 점검을 하게 되며 집합 건물의 누수로 인하여 누군가를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공용 부분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이 되기에 공용 부분을 관리하는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관리자는 공용 부분의 손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게 될 것입니다.




이 외에 이러한 누수가 시공하자일 경우에는 시공자가 담보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데요. 


위의 법 조항 제9조에 의거하여 분양자와의 계약에 따라서 건물을 건축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자는 구분소유자에 대해 담보책임을 진다.

이러한 경우 그 담보책임에 관하여 민법 제 667조 및 제668조를 준용한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합건물누수문제는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일으킨 것인지 아닌지 또는 시공을 잘못하게 되어서 발생을 한 시공상의 하자인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라 하였습니다.




집합건물누수문제가 간단한 것이 아니면서 번거로운 점이 많이 존재하는데요.


그렇지만 어떠한 경우에 누가 책임을 지는 것이 정해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책임자가 누구인가를 규명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책임을 규명하는 것 만으로 소송의 시간이 길어진다면 시간과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사건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소송의 절차를 철저하게 대비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집합건물누수문제에 대한 자세한 관련 법률 규정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이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대처하는 것은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을 텐데요. 


해당 기간이 지나게 된다면 하자보수를 청구해야 하기에 하자가 발생했다면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의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담보의 책임기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 경우에는 천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만 합니다. 




집합건물에 대한 하자 부분 소송의 판례들을 살펴본다면 평균적으로 1년 이상이 지남에 따라서 5퍼센트의 비율로 하자보수금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공사가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하자에 대한 보수를 지체하고 있다면 신속하게 집합건물하자소송을 진행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나가시는 것이 보다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하였습니다.

다양한 부동산 관련 소송 경험과 지식을 가진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쁜 시간 속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법무법인 진솔 강민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된 부동산전문변호사로써 전문적인 지식과 송무 경험을 기반으로 상황에 맞는 솔루션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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