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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돌려받기 위한 절차에 대해

by 변호사 강민구 2021. 10. 14.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돌려받기 위한 절차에 대해

 

 

보통 사람들은 세 가지 방법으로 생활을 꾸려나갈 보금자리를 마련하게 됩니다. 매매, 전세, 월세 방법으로 주거지를 마련하게 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매매는 부동산을 매매하여 본인 명의의 집을 얻게 되는 경우이며, 전세와 월세는 사용수익권을 부여받게 되면서 보증금을 건네주며 계약을 통하여 그 계약하는 동안을 유지하게 되면서 살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에 잘살고 있다가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계약이 끝나고 전세금을 돌려받게 되면서 계약이 해지가 될 수 있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될 수 있습니다.

전세금의 경우에는 큰 금액이 될 수 있어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큰 타격을 입게 될 수 있으며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야되는 상황인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서 불편함을 느끼게 될 수 있으며, 막막한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관련 소송이 발생하는 이유는?

 

전세권은 일정 기간의 건물 등의 사용수익권을 부여받게 되면서 그에 따른 마땅한 금액의 보증금을 건네주게 됩니다.

서로 합의하게 되면서 계약기간을 두고 전세금을 내고 사용을 하게 되는데 계약갱신 여부를 서로 타협하여 갱신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계약이 쭉 이어지게 되어 살아가게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계약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계약을 할 당시의 전세금을 반환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어서 그렇지 않고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으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에서도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를 하고 있어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초기 대응으로는 우선 소송에 유리할 방법으로 먼저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집주인의 태도를 살피면서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내용증명을 우선으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될 때 빌려 갔던 돈을 돌려받기 위한 방식으로 내용증명 서류를 우체국에 방문하여 작성을 할 뒤에 집주인에게 보낼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은 전세금의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며,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게 될 때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으로 이어지겠다는 경고장을 보내는 것과도 같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으로 가기 전에 법정 다툼을 막기 위해 경고장을 받은 집주인은 전세금을 돌려주게 되는 예도 있습니다.

이때 경고장이 협박처럼 잘못된 인식으로 받아질 수 있는 부분으로 역고소를 당하게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유의하면서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서 초기에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조언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현재 화두가 되는 이유는?

 

이처럼 전세금을 반환받기 위한 소송이 늘어나게 된 사례를 살펴보게 되면, 부동산 투자인 갭 투자로 인해 대출을 받아서 작은 자본금으로 집을 매매하게 되면서 차액만큼 내고 사는 투자 방법으로 집값이 하락하게 되면서 만료가 된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는 사례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갭투자의 부작용으로 인해 세입자들은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법적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소중한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서 유리하기 위해선 내용증명 또한 잘 보관하여 전세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반드시 해두어야 계약이 만료되어 이사를 나가게 될 때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때 최후의 방법으로 집주인이 소유한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게 될 때 우선 변제권과 대항력을 얻게 될 수 있으니 집주인의 채권자들이 부동산 경매대금을 지급하게 되는 우선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면 소장제출과 함께 복잡하고 까다로운 법정 싸움을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 초기에 대응을 잘해 입증자료만으로도 승소할 수 있도록 준비해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진솔 강민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된 부동산전문변호사로써 그동안의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상황에 맞는 적합한 해결책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법률상담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주장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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