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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부동산가압류해제 해야 되는 이유와 절차는?

by 변호사 강민구 2021. 11. 2.

부동산가압류해제 해야 되는 이유와 절차는?



채무자와 채권자는 금전으로 얽힌 관계입니다. 채무자에게 빚을 갚을 의무가 있고 채권자에게는 빚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갚아야 할 빚이 있는데도 제 때 갚지 않아 채권자를 곤란하게 만드는 채무자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어떤 채무자들은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상황에 대비해 일부로 본인 명의 재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바꿔놓거나 미리 처분해 재산을 축소시키기도 합니다.

이렇게 빚을 갚지 않을 악의적인 의도로 재산을 축소시키는 행위를 사해행위 라도 합니다. 채권자로 기껏 지급명령이나 소송 등으로 집행 권원을 확보해놓고도 빚을 변제받지 못하니 참으로 난감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채권자는 채권보전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채권보전조치는 가압류와 가처분으로 이뤄지고 금전채권에 대해서는 가압류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에 채무자가 보유한 부동산이 있다면 채권자는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 할 수 있는데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압류함으로써 현상을 보전하고 변경을 금지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자신의 부동산 소유권을 행사하는데 제한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언제 부동산가압류해제 신청이 가능한지?


채권자가 채권에 대한 보전을 하기 위해 채무자의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부동산을 압류하는 절차를 부동산가압류해제이고 채권자가 채권보전조치로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놓은 후 3년 내 본 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부동산가압류해제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채무를 전부 변제해도 부동산가압류해제가 가능합니다. 

사실 본 절차는 채권의 보전을 위한 제도이고 동시에 채무자를 압박해 채무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절차이기에 채무자가 빚에 대한 담보를 따로 제공한 경우에도 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동산가압류해제는 빚을 다 갚아야 가능한가?



회생을 신청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회생인가 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가압류 해제 신청이 가능한데 개인회생은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들 중 앞으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빚을 일부 탕감해주고 다시 일어설 기회를 제공해주는 법률인데 정해진 기간 동안 규칙적으로 일정 금액을 변제하고 나면 남은 채무는 면제되게 됩니다.

그러나 채무 초과 상태에 있어야 가능하고 반복적인 소득이 있어야 하고 부담보채무는 5억 이하 담보부채무는 10억 이하인 경우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회생 신청 후 채무자는 중지명령 및 금지명령 신청으로 채권추심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압류해제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이의절차와 취소절차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이의절차는 부동산 등 가압류 신청 및 처분 그 자체가 애초에 처음부터 부당한 사실을 주장하고 이를 재심사해달라는 요청으로 이의 사유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기에 부동산 가압류 등에 있어 부당하게 판단될 수 있는 모든 사유로 주장이 가능하고 더불어 신청 시기 제한도 별도로 두고 있지 않기에 언제든 청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취소절차는 가압류 결정은 정당하지만 현재 자신의 사정을 보았을 때 이러한 결정을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유효한 가압류에 대해 새로운 재판을 통해 해제시키고자 하는 절차입니다.




가압류 취소 사유는 별도로 법에서도 지정하고 있는데 먼저 제소 기간 도과가 있습니다.


가압류 결정 후 채권자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며 만약 채권자가 소송 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채무자는 해당 가압류를 결정했던 법원에 직접 제소명령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에서 채권자로 하여금 본 소송을 일정한 기간 내 제기를 하도록 제소명령 하고 법원에 만약 제소명령을 했으나 채권자가 주어진 기간 내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부동산가압류해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복잡한 기준과 지식이 필요한 문제로 반드시 법률 자문의 도움을 받아 처음부터 끝까지 전략적인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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