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소송/법률정보

부동산처분금지 손해를 입히지 않으려면

by 변호사 강민구 2021. 11. 16.

부동산처분금지 손해를 입히지 않으려면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혼자서는 무엇이든 척척 잘하는 사림이어도 팀으로 일하면 오히려 성과를 내지 못하는 능률이 떨어지는 등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팀을 세우고 팀원들의 능력을 배가시키는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리더들은 팀워크를 극대화해 엄청난 성과를 내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어떤 상황에 자신이 이로움이 발생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팀원으로 구성하고 있으면서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개인이 좋은 효력을 발휘하는지 고민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처분금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동산처분 진행하는 과정과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자신이 생각했던 일과는 다른 사건들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아무리 노력해도 얻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이는 부동산 분야에 있어서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처분금지는 자신들의 권익만을 주장하다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재산을 침해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기에 부동산 분쟁은 대표적인 민사 소송의 쟁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거주 공간으로서 우리가 사는 단순한 토지나 거주하고 있는 건축물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러한 모든 부동산은 소유권 나가 존재하기에 자신의 권익을 위해 무단으로 해당 공간에 거주하게 되면서 불법행위에 해당이 되기도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들에 놓이게 되면서 월세를 깎아 달라고 요구하는 임차인들도 많습니다.

불황이 지속되다 보니 임대인과 임차인이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상당히 부당한 요구를 하는 임차인들도 많아 난감한 상황에 빠진 임대인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법적 조치를 취해서 임차인을 안전하게 내보낼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법률에 따르면 임차인은 계약이 만료되기 6개월~1개월 사이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는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거나 부정한 방법이나 중대한 과실로 임차인이 건물을 파손하면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임차인이 나가기를 거부한다면 소를 통해 내보내야 합니다.

소송을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조처를 해야 합니다. 본 제도는 임차인이 점유를 제2~3자에게 넘기는 것을 막기 위해 보전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처를 하지 않을 때 기존의 세입자가 의도적으로 점유자를 변경할 시에는 승소하더라도 새로운 점유자를 대상으로 또다시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목적인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해서 매매나 양도, 소유권 이전, 증여 등의 행위 금지를 걸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앞둔 상황이 일어나 혹은 상대가 부동산을 처분하여 재산을 은닉할 때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중에서도 등기된 부동산만 허용이 되며 지분 표시는 등기부에 따라 정확해야 하기에 미등기 및 채무자의 권리가 등기되지 않았을 시에는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미등기일 경우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등기를 병행 또는 선행할 수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이면 즉시 채무자 명의로 등기할 수 있으므로 증명할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