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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구 변호사/변호사 동정

서울부동산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말하는 "계약갱신요구권과 관련하여 제소전화해와 강행법규위반"

by 변호사 강민구 2022. 5. 25.

생각보다 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모든 계약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며 지켜지고 보호를 받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진행되는 임대차계약 역시 법의 보호를 받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으로 맺어진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된 내용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만약 둘 중 한 명이라도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지키지 않는다면 법적인 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잘 지켜질 것 같지만 생각보다 다양한 갈등 상황이 초래되곤 합니다.

특히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 상황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이 일정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임차인은 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급합니다. 

이것이 임대차 계약입니다. 이때에는 약정 기간을 정해두고 약정기간이 끝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돌려 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차인은 목적물을 사용하는데 있어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그 사용료에 대해 3기 이상 연체시 임대인은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약이 해지 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사용한 목적물을 다시 돌려주어야 하는데,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쟁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듯 분쟁이 생기게 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빌려준 목적물을 다시 반환할 것을 청구하게 되는데, 이때 제기되는 것이 바로 명도소송입니다.

명도소송은 민사소송으로 정식으로 진행되는 소송 절차인 만큼 임대인의 입장으로서도 부담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럴 때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제소전화해 제도입니다. 이름 그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 화해를 하는 것으로, 임대차 관계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이와 같은 갈등이 빚어졌을 때, 양측이 이에 대해 합의하여 법원에 화해를 신청하는 경우 일정한 심리 과정을 거쳐 양 당사자가 화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성립되는 경우 재판상 확정판결을 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화해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제소전화해 조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는 임대인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고 임차인의 경우 임대인과 합의한 내용을 잘 이행한다면 오히려 여러모로 도움이 될 수 있기에 좋습니다. 

다만, 이 화해조서를 신청할 때에는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양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을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화해가 성립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 명확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아래는 상가임대차계약을 진행하면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요구할 것을 우려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제소전화해를 받았고 이에 임차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조항을 넣었기에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이며 계약갱신요구권을 여전히 행사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사례를 통해 임차인의 주장이 가능한지를 설명해 놓았습니다.

 

> 기사 원문 보기 <

 


위에 사례에서처럼 부동산으로 인해 다양한 갈등과 분쟁이 벌어질 수 있고 이렇게 주장하였을 때 관련 법률은 어떻게 되는 지 일반인이라면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서울부동산변호사의 법률적인 조력일 텐데요.

강민구변호사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써 다양한 경험과 부동산 관련한 다양한 갈등 및 분쟁 상황에 따른 법률적인 조력을 다해왔습니다.

그렇기에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혼자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서울부동산변호사의 법률적인 조력을 통해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자신의 권리를 지킬 것인지 함께 의논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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