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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형사사건합의서 작성하려면

by 변호사 강민구 2022. 10. 7.

 

내일 일도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지 않나 싶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다보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피해를 받았다면 이에 대한 구상을 청구하면 되겠지만, 피해를 주었다면 사실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그 행위가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면 당황을 떠나 얼른 상황을 수습하려는 노력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민사 사건에 휘말리면 경제적인 피해가 크게 발생하겠지만, 형사 사건은 경제적 피해보다도 신체적인 제한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해당 범죄가 반의사불벌죄라고 한다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을 피할 수도 있지만, 그 것이 아니라면 처벌을 피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의사불벌죄에 해당이 되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합의로 상황이 마무리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합의가 된다면 형사사건합의서를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원활한 합의를 위해 해당 문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형사 사건에 이미 휘말린 상황이라면?

보통 형사사건합의서가 필요한 경우는 아마 형사 쪽으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가 가장 많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일반적으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는 범죄일수록 해당 서류가 더 필요할텐데요.

반의사불벌죄란 처벌할 의사가 없다고 한다면 벌을 내릴 수 없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용어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처벌할 의사가 없다고 한다면 처벌을 하지 않는 범죄들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폭행이나 협박죄, 명예훼손죄 등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물론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는 범죄라고 하더라도 최대한 합의를 통해 형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해당 문서 작성의 노하우를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텐데요. 


 


- 형사사건합의서 작성할 때 뭘 조심해야 할까요?

보통 해당 문서의 경우 형사 사건에 연루됐을 때 금전 등을 통해 피해 보상을 해주겠다고 약속하면서 그 내용을 기록한 서류를 의미합니다. 

'합의'라는 것 자체가 사실상 두 사람이 약속해서 가운데 포인트를 잡는 것이므로 서로 조율된 부분을 합의서에 기록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양식 없이 작성할 수는 없겠죠. 인적 사항을 정확하게 기록한 다음, 합의된 내용과 함께 서명 날인을 하여야 합니다. 

합의서와 함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하는 것도 필수 코스입니다. 만약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록을 해두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대충 작성을 해둔다면 합의점을 찾았다고 하더라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확률이 꽤 높기 때문입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합의서 초안을 작성해두었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합의점을 찾았다고 하더라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확인해서 진행하여야만 두 번 일하지 않는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의금보다 그냥 처벌 받는 게 낫다고요?

가끔 어떤 의뢰인 분들은 저희에게 오셔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는 것보다 그냥 벌금 처분을 받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자칫하면 피해자 쪽에서 추가적으로 민사소송을 걸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재판을 통해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이라는 처분이 나왔다고 해도 전과기록에 남게 됩니다.

즉, 실형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과자가 될 수 있고, 처분 외에도 따로 피해자 측에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피해자와 원만하게 형사사건합의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범죄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이나 선처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악질의 범죄가 아닌 이상 피해자가 선처를 표한다면 집행유예나 기소유예로 종결되는 사건도 많고, 설령 죄질이 나빠서 징역형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상당부분 감형이 된다는 것도 알아두셔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형사사건합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최대한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고, 이를 통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했음을 필수적으로 어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형사사건합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피해자와 만남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아셔야 할 부분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가해자를 만나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렇기에 이 같은 합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터무니 없는 합의금을 요구해올 수도 있는 만큼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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