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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건설대금청구소송 변호인과 함께

by 변호사 강민구 2023. 2. 20.

현재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못한 상태입니다.

물가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공공요금이나 대중교통비용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요금마저 줄줄이 인상되어 서민경제가 많이 어려운 상태인데요.

부동산시장 역시 가격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대규모 신축 아파트 단지나 주상복합 건물, 빌딩, 주택 등 건물공사가 시작되었으나 아직 대금을 받지 못해 공사가 결국 중단되거나 지연 되는 등의 일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특히 위와 같은 상황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보게 되는 사람은 바로 입주민들입니다. 입주일자는 계속해서 다가오는데 대금 문제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된다면 입주 일자가 불명확해지고 결국에는 입주민들이 모든 피해를 떠안게 되는 것인데요.

뿐만 아니라 하청을 받는 업체 역시 피해를 보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대금이 계속해서 지연될 수록 하청 업체 역시 자금난 등 회사 운영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럴 때에는 건설대금청구소송을 진행하는 등 빠르게 분쟁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으로 공사대금을 지급 받지 못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건설업에서는 하도급 관계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 회사만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줄줄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응하고자 건설대금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지만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법적인 분쟁을 고려하기까지 적잖은 부담을 느끼고는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체될 수록 피해를 받게 되는 것은 오롯이 하청을 받는 업체 쪽일 것이기 때문에 빠르게 상황을 회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공사대금 지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볼 수 있을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 본격적인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건설대금청구소송은 일반 민사 채권과는 다른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사대금도 채권에 속하지만 이는 일반 채권 소멸시효 10년과는 다르게 겨우 3년이라는 것입니다. 

시효를 놓쳐 건설대금소송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대응과 함께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는 법률 대리인의 조력으로 해당 대리인의 소속과 이름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으며 이를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대응을 할 것이라는 자신의 의사를 밝히는 수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만 상대방에게 적잖은 부담을 주는 차원에서 활용을 해볼 수 있는데요.

건설대금청구소송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이전에 원만하게 해결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이를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본격적인 소송에 들어갔을 때 증거자료로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내용증명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 내용증명을 발송했지만 여전히 대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지만 상대방은 여전히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지급명령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설대금청구소송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이전에 약식으로 진행되는 소송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소송보다는 시간적인 부분을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진행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응에도 계속해서 지급을 미룬다면 건설대금청구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소멸시효 3년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공사대금을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가압류, 가처분 절차를 소송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건설대금청구소송 진행 할 때 확인해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

 

건설대금 문제가 발생하는 대표적인 경우로 추가로 들어간 공사 비용에 대해서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처음 요청했던 바와 달라진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하는 것인데요.

하청에서는 원청에 요청을 받아 공사가 진행되는 것인 만큼 원청이 요구한 바에 대한 계약서나 지시를 내린 것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서 입증을 해야 합니다.

처음 계약한 계약서와 추가로 들어간 공사계약서,  현장 사진이나 청구서 등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추가로 들어간 공사에 대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이를 준비할 때 보다 효과적으로 확실한 수집을 위해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더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 건설대금청구소송, 어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까?

 

건설 현장에서는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지만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삶을 영위하는 데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먼저 법률 대리인과 당시 계약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건설업에서 오랜 합을 맞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불리한 상황으로 몰릴 수 있겠지만 이후 자신에게 필요한 대응을 신속하게 진행한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법무법인(유한)진솔 강민구 변호사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서 건설대금을 청구하는 소송 경험이 풍부하며, 전문성 역시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전문성은 각 상황에 맞는 법률 대응 방안을 강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현재 건설대금을 받지 못해 공사가 중단되고 회사 자금난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빠른 도움 받아 보아야 합니다.

때문에 건설대금청구소송을 진행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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