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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서초동변호사사무실 분쟁에 휘말렸다면

by 변호사 강민구 2023. 5. 10.

 

비록 거리 두기는 풀렸지만 감염병 사태로 인한 후유증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불황이 있기 때문이죠. 또 최근에는 타국 전쟁 발발로 인해 물가가 여전히 오르고 있는 추세이다 보니 소비자들도 쉽게 주머니를 열기 힘들어진 상황이기도 합니다.

한편, 임대차 계약을 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에게도 그 불통은 튀고 있는데요. 계약대로만 행해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가임대차에 대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있어 변호인에게 도움을 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최근엔 더욱 그러한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다고 서초동변호사사무실에서는 말하였습니다.

 


 


- 임대차 계약을 위해서는?

오프라인으로 가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야 하겠는데요. 물론 자신의 명의로 된 건물이 있다면 보증금이나 월세에 대한 걱정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건물 하나를 매매하려면 억 대에 달하는 매매가로 인해서 임대차계약을 맺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때문에 임대차계약을 통해 계약 기간 동안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불하게 될 텐데요. 그 대가는 보증금과 매달 지불해야 할 월세입니다.

그런데 상가임대차계약으로 인해 빚어지는 분쟁 대부분이 바로 이 월세 문제 때문이라고 서초동변호사사무실에서는 말하였습니다.

 


 


- 상가임대차계약 해지는 어떻게 이뤄지나?

상가계약을 진행할 때에도 주택 임대차계약에서처럼 계약갱신요구권이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청구하는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중 하나가 바로 차임연체입니다.

임차인이 계약 기간 동안 차임연체액이 3기에 달하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요. 주택의 경우에는 차임연체액이 2기에 달했을 때 가능합니다.

 


 


-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차임연체 외에도 다른 사유가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건물 내부 공사를 하거나, 인테리어를 바꿨거나,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를 했을 경우 합법적으로 가능한 사안입니다.

이렇듯 사유가 분명하다면 중도에 해지가 가능한데 그 이유는 임대인과 임차인은 각각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다해야 하기 때문이며, 의무를 져버렸다면 이처럼 통보가 가능한 것이라고 서초동변호사사무실에서는 말하였습니다.

 


 


- 임차인도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임대인이 건물을 제대로 관리해 주지 않아 임차인이 건물을 이용하는데 지장이 있거나, 나중에 위반 건축물이라는 걸 알게 되었거나, 계약서의 내용과는 다른 사항이 있다면 정당하게 해지 요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처럼 서로의 입장에서 그 권리를 주장하다 보면 의견이 대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뜻하지 않게 법적인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생각보다 흔한데요. 그런 경우, 법리적인 자문이 필요한 만큼 서초동변호사사무실을 알아보고 있으시다면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 부동산 법률 상담으로 인해 서초동변호사사무실을 알아보고 있다면?


상가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게 되면서 임차인과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알아본 것처럼 중도에 계약이 해지 되었는데, 이 사유가 임차인의 연체 문제 때문이었다면 이는 정당한 사유에 의해 계약해지가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랬을 때 임차인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해당 건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간혹 나가지 않고 버티는 세입자가 있어 이럴 경우에는 변호인의 자문이 필요한데요

부동산 법률 상담을 받고자 서초동변호사사무실을 알아보고 있으시다면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있는 서초동변호사사무실을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다수의 부동산 분쟁을 해결한 경험을 갖추었으며, 그에 따른 교육 등을 이수한 바, 그만한 자격을 갖춘 변호인으로서 적법한 대응을 도와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법무법인(유한)진솔의 강민구 변호사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서 다양한 사건을 수임해 경험한 실력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최근에는 공인중개사자격까지 취득해 보다 더 다방면에서 부동산분쟁 해결에 도움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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