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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서울형사전문변호사 주거침입죄 반의사불벌죄 합의 도출해야

by 변호사 강민구 2023. 8. 3.

주거 공간은 그야말로 온전한 개인 공간이며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하는 곳입니다. 주거인의 허락 없이는 침입하는 것은 낮과 밤 상관없이 위법 행위인데요, 각별한 사이라고 해도 범행이 성립될 수 있으며 미수에 그치더라도 전 후 상황을 살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혐의에 연루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나 야심한 시각에 집 혹은 거주지의 내부로 들어와서 물건을 훔치는 행위를 하게 된다면 주거침입죄 또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혐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놓여 조사를 받을 위기라면 오해가 발생한 소지는 없었는지, 불가피한 부분들은 없었는지 등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선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범죄 성립과 처벌 수위


주거침입죄 반의사불벌죄로 징역 3년 이하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받습니다. 가까운 지인, 가족이라도 허락이 없다면 책임을 물어 주거침입죄 반의사불벌죄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해당 범죄는 인정되는 범위가 다소 넓은 편에 속합니다. 신체의 일부는 물론이고 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자체만으로 인정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원 주택의 경우, 마당이나 정원 역시 사적인 공간으로 인정 받고 있으며 아파트는 엘리베이터 및 복도와 계단 등에서 서성이더라도 상대의 안정을 해하기 위한 고의성이 있다면 처벌 받게 됩니다. 또한 문을 계속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계속 누르고 번호키를 눌러 문을 열려는 행위 또한 주거침입미수에 그쳤어도 범죄로 인정될 수 있다고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말했습니다. 

단지 목적이 없더라도 혐의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미수 역시 상황에 따라 처벌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한편, 야간주거침입은 일몰 후 일출 전에 발생한 주거침입을 의미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받습니다. 최근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야간주거침입 범죄도 함께 증가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야간주거침입이라고 하면 대부분 야심한 밤에 창문이나 문을 부수고 침입하는 범죄자의 모습을 떠오르곤 하지만 현관 안쪽에 몸 전체가 침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되는 공동주택의 공용계단이나 복도에 발을 들여놓기만 해도 주거침입죄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됩니다. 

손이나 발 등 신체의 일부만 침입한 때에도 주거 침입이 성립되며 담벼락이나 울타리로 구분되어 있는 마당에 무단으로 출입한 때에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판례에서는 범행을 할 목적으로 아파트의 베란다 난간에 올라가 유리창을 열려고 시도한 사건에서 주거의 사실상의 사생활 침해할 객관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미수를 인정하기도 했다고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말했습니다.


 

 


시간 적용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처벌 수위


요즘의 공공주택은 공동 현관문으로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데 주거자나 관련자가 아니면 현관문 통과하여 계단만 침입해도 주거침입죄 반의사불벌죄가 인정이 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본다면 주거침입죄가 생각보다 쉽게 인정될 수 있는 혐의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괜한 오해를 사거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생활 속에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해당 건물에 살고 있는 사람이 연인 관계나 지인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주거침입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 하나 시간이 야간이라면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합의를 해도 형사 처분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본 사안에서의 쟁점은 성범죄와 같은 추가 범죄의 의사로 볼 수 있습니다. 

 

절도를 목적으로 침입했으나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피해자를 중상해, 살인까지 이를 수 있으므로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야간 시간에 일어난 절도 범죄 중 다수가 절도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물질적, 신체적 피해를 주면서 가중 처벌을 받은 사례가 절반에 가깝습니다. 

공간 내 거주인이 상주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야간에 주거침입을 한다면 더 큰 공포감을 느끼게 되며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소재하고 있거나 공범이 있다면 기본적인 법정 형량이 높아지므로 초범이라 할지라도 선처를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불어 공포감을 가진 피해자와의 합의 또한 쉽지가 않으므로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구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강조했습니다.

 

간혹 헤어진 연인을 찾아가거나 집 근처를 배회하는 경우, 만취로 집주소를 잘못 알아 엉뚱한 곳에 가서 도어락을 열려고 하는 경우 등 주변에서 이러한 주거침입죄 반의사불벌죄가 흔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말했습니다. 

가해자가 고의와 악의가 없음에도 피해를 받는 입장에서는 극도의 불안감과 정신적인 피해가 발생하므로 실수로 치부하거나 선처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갑작스러운 신고와 조사로 인해 불필요한 발언을 하거나 주취 상태로 적절한 대응이 어려우므로 자력으로 해결하기 보단 사건 초기부터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과중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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