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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매매대금반환소송 경험 많은 변호사와 함께

by 변호사 강민구 2024. 1. 19.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면 우리는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돈을 지급하게 됩니다. 워낙 큰 돈이다 보니 대금을 한 번에 지급하지 않고 세 번에 나누어 지급하게 되는데요, 중도금을 납부하고 있거나 잔금을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매우 어렵지만, 계약금만 납부한 상황이라면 단순 변심을 이유로도 계약해지를 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대신, 위약금은 지불해야 합니다. 매수인 측에서 계약을 해지하면 납부한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며, 매도인 측에서 해지하면 받은 금액의 2배를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먼저 한 후에 금전을 돌려주는 경우 이외에도 다양한 이유로 계약 파기가 이루어집니다. 

계약금 이후에 중도금 등을 납부해야 하는 날짜가 되었지만 돈을 주지 않는 경우, 계약 하기로 한 부동산에 심한 하자가 생긴 경우, 잔금이 모자란 경우 등이 그 이유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기망행위를 하여 이러한 일이 생긴 것이라면, 계약 해지를 한 후에 매매대금반환소송을 진행하여 금전적인 손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은 매매대금반환소송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 정황이 발견되는 경우

매매대금반환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허위 사실이나 거짓된 사실이 발견되어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것이라면, 형사상의 사기죄가 성립되지는 않는지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만약 사기죄가 성립된다면 상대방 측에서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자 할텐데요.

내가 피해 본 금액을 나에게 돌려달라'라고 요구를 한다면 상대방 측에서는 어쩔 수 없이 돌려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매매대금반환소송을 진행하고자 할 때 형사사건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도 꽤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사기죄가 성립되는 경우라면 상당히 높은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사기는 형량이 낮다고 오해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법에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사기죄의 형량을 책정하고 있으며, 상습범인 경우라면 받은 형량의 1/2까지 가중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사기죄가 처벌이 약하다는 오해가 있는 이유는 사기죄를 입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기죄의 정의를 살펴보면 '타인을 속여 재산을 불법적으로 취득하는 것'인데요, 사기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타인에 대한 기망행위를 했는지, 타인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를 밝혀내야 합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호소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며, 관련 증거를 마련해 확실히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매매대금반환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신속한 대응

이렇게 사기죄가 성립되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대금을 지급 받지 못해서 문제가 생겼다면 매매대금반환소송을 진행해서 민사 대응을 해야 하는데요, 민사라고 해서 형사보다 더 간단한 소송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에 동일하게 자신이 대금을 지급받아야 하는 논리적인 근거를 들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맺기로 했는데 부동산에서 심각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라면, 매도인 측에서는 계약 이전에 하자를 알고 있었음에도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기간 역시 중요한데요, 반드시 6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매매대금반환소송에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소송을 한 후에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매대금반환소송을 어렵게 준비해서 극적으로 승소를 이루어 냈는데, 상대방 측에서 임의로 자신의 재산을 모두 처분해버려서 받을 수 있는 돈이 없는 상황입니다. 돈을 돌려주기 싫어서 일부러 처분해버렸을 수도 있고, 그 사이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서 돌려줄 돈이 없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 상황 모두 내가 마땅히 돌려받아야 하는 돈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렇기에 소송 때부터 미리 대응해두는 것이 좋은데요, 소송을 시작하기 전 피고 측의 재산조회절차를 진행해서 재산 현황을 파악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에 임의로 처분하는 일이 없도록 재산을 가압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면, 승소를 했는데 받을 돈이 없어지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매매대금반환소송은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 정말 많으며, 법률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부분 역시 많은 소송입니다. 그렇기에 일반인이 혼자서 진행하기보다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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