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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강남역로펌 가정폭력아동학대를 당하신다면

by 변호사 강민구 2024. 2. 21.

 

아이들은 어른의 도움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주변의 어른, 주로 부모에게 의존하며 살아갑니다.

삶의 경험이 많지 않아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없어 부모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게 되는데, 부모 중 일부는 자녀가 자신을 떠나 살 수 없고, 자신을 통해 세상에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소유물처럼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를 통해서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가정폭력아동학대로 자녀를 사망에 이르게 한 뉴스기사를 접하면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하고 도와주며 가르쳐주어야 하는 존재인데 자신의 역할을 망각하고 아동을 함부로 대하여 결국 최악의 상황까지 이끄는 상황에서도 아이는 부모 외에 의지할 곳이 없어 그 작은 몸으로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고 오롯이 받아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아동 스스로 폭력과 학대를 당하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아이들을 유심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가정폭력아동학대란?

가정폭력아동학대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식에게 물리적으로 고통을 가하는 행동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양육의 대상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폭행행위 뿐만 아니라 제대로 돌보지 않는 것 또한 해당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에서는 18세 미만인 사람을 아동으로 보면서,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본 행위, 상해입히거나 폭행한 행위 뿐만 아니라 성장하여야 하는 아이를 굶겨 건강에 이상이 생기게 한 행위, 질병이 있는 아동을 방치하여 악화시킨 행위, 혹사시키는 행위, 협박하는 행위, 정서적 학대 등도 전부 가정폭력아동학대에 해당합니다.

아동복지법에서도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와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구별함으로써 신체적인 행위가 없더라도 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아동학대는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아동을 유린하고, 성장기를 제대로 보내지 못하게 함으로써 마음에 평생에 가져갈 상처를 남긴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범죄에 해당하여 무겁게 처벌됩니다.

 

가정폭력아동학대, 3년 징역형까지도 가능합니다

아동학대범죄는 가정 내부에서 일어나는 범죄인만큼 외부 사람들이 알기 어렵다는 점에서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같이 특별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신고로 인해 출동한 경찰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즉시 아동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아동학대 행위를 저지하고 가해자와 피해아동을 격리시키며, 피해아동을 보호시설로 인도하거나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데려갈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가 계속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피해아동을 주거에서 퇴거시킴으로써 격리하거나 100m이내 접근금지, 전화 및 문자를 이용한 접근금지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피해아동의 경우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복지시설이나 의료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위탁될 수 있고, 가해자의 친권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가해자는 아동에게 한 행위의 종류에 따라 형법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처벌되고,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아동학대로 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되거나 생명에 위험이 발생하게 된 경우에는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되어있습니다.

특히 아동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엄하게 처벌됩니다.

 

 

가정폭력아동학대를 당하고 있다면

가정폭력의 경우 한 번만 발생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상습범으로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으로는 가해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접근제한, 문자 혹은 전화 등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제한,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등을 할 수 있고, 가해자를 보호관찰하거나 감호위탁, 치료위탁, 상담위탁도 할 수 있습니다.

처벌을 위해서는 증거가 확보되어야 하므로 범행이 이루어진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거나 주변의 어른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녹음이나 사진 등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뿐만아니라, 강남역로펌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가정폭력아동학대에서 벗어난 A씨

A양의 아버지는 A양의 친모와 이혼한 후 B와 사실혼 관계였습니다. A의 친부는 늦게까지 밖에서 일을 하였고, B는 노래방을 운영했기때문에 A양은 B의 노래방안에 있는 방에서 함께 생활했습니다.

B는 A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잡아 돌리거나 넘어진 A를 발로 밟으며 폭행하였고, 손이나 대걸레, 주걱 등의 도구로 B양의 신체를 폭행하였으며 장식품으로 A양의 머리를 여러차례 때림으로써 피가 나기도 하였습니다.

B는 A양이 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는다고 혼내면서 새벽 4시까지 잠을 못자게 하기도 하였는데, 이를 알게 된 A의 친부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B를 신고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A양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결국 B는 징역 및 집행유예 처벌과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강의를 수강하게 되었고 A양은 B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아동은 피해를 당하더라도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쉽지 않고, 보호자가 가해자인 경우에는 보호자가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의지할 곳이 없어지게 될 것이 두려워 참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폭력아동학대는 참아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가해보호자 없이도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와 장소 등이 많이 있으므로, 혼자 고민하지마시고 아동이 폭력 및 학대가 없는 안전한 장소에서 자랄 수 있도록 강남역로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남역로펌은 가정폭력아동학대와 같은 사건을 많이 다뤄받고, 해결하였기 때문에, 다른 누구보다 강남역로펌이 여러분께 도움을 많이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강남역로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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