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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폭언이혼 가능한지 궁금하신 분을

by 변호사 강민구 2024. 4. 22.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때문에 주변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항상 긍정적이고 밝은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본인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는 반면, 항상 우울하고 부정적인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본인도 우울해지기 마련입니다.

하루 중 가장 오래 만나는 사람은 직장동료와 가족일텐데요. 그러다보니 직장동료 혹은 가족으로 인해 영향을 가장 크게 받게 됩니다.

그런데 남편이 폭언을 일삼는 사람이라면, 그 폭언의 상대방이 본인이라면 삶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심한말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부정적인 평가에 계속 노출되다보면 자신도 모르게 내가 정말 문제가 있는 사람인가 싶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폭력이 정당화될 수 없는 것처럼, 폭언 또한 정당화 될 수 없음을 기억하시고 그 말에 자신의 평가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계속적인 폭언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 이혼까지 고민하셔야 하는데요.남편폭언이혼이 가능한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욕설 혹은 격해진 감정을 표현하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참으니 더 심한 말을 하기 시작하고, 그것마저 참으니 심한 폭언이 수시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폭언에 그치지 않고 물리적인 폭행 즉 물건을 던진다거나 손찌검을 하는 등의 행동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폭언은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폭언을 처음 들었을 때는 보통 자신이 잘못해서 이런 말을 듣는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을 조심하는데도 실수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남편이 화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남편의 잘못입니다. 같은 말이라도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들 합니다. 실수를 했다면 알려주거나 보듬어주는 것이 남편이지 폭언을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폭언은 말이 아니라 단지 상대방에 대한 폭력일 뿐입니다. 게다가 남편이 폭언에 그치지 않고 물리적인 폭행으로까지 이어졌다면 당장 이혼을 결심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A는 굉장히 순종적이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후 남편의 질책을 모두 자신의 잘못때문이라고 생각하여 남편의 말 하나하나를 경청하고 심한 말을 듣더라도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남편의 눈치를 살피게 되고 집 안에서 편안함을 느낄 수 없었으며 남편이 눈만 부라려도 몸이 저절로 떨려왔습니다.

자존감이 낮아져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도 눈치를 살피게 되고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힘들어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다보니 더욱 위축되어 갔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A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A는 대응을 위해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다가 자신이 오랫동안 남편으로부터 가스라이팅을 당하여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A는 변호사의 도움으로 남편의 폭언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였고, 병원을 방문하여 진단서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된 원인을 찾는 과정에서 상간녀가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A는 유책사유가 온전히 남편에게 있다는 사실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아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받고 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도 이혼을 원하는 상황이라면 협의이혼으로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재산분할 및 위자료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혼자서 협의를 진행하시기보다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미성년자녀가 있는 상황이라면 양육권 등도 협의의 대상이 되기때문에 혼자서 진행하시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러나 남편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재판을 통해 이혼을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재판상 이혼은 법적으로 사유가 정해져 있고, 이혼을 청구하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이혼사유가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특히 폭언은 녹음파일이나 문자가 있다는 것만으로 이혼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더욱 절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으로 폭언을 이혼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서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녀가 있는 상황이라면 자녀의 정서적인 안정과 적절한 양육환경을 위해서라도 남편의 폭언을 더욱 참고만 계셔서는 안 됩니다.

남편폭언이혼을 원하신다면 즉시 이혼전문변호사에게 문의하셔서 원하시는 최선의 방법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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